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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스마트폰 만지다 적발되면-차 보험료도 껑충 뛴다

 

 

운전을 하는 도중 스마트폰을 만지는 행위가 음주운전에 비교될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경찰에 적발되면 부과되는 벌금도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인상돼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새삼 일깨우고 있는데 이에 덧붙여 최근에는 일부 보험회사들까지 거들고 나섰다. 


운전도중 스마트폰을 작동하다 적발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이를 마이너(minor) 한 법규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마이너 법규 위반은 그것만으로는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그 폭이 대개 5% 정도여서 그리 큰 편은 아니다.


그러나 펨브리지를 비롯한 일부 보험회사들은 최근 이를 메이저 (major) 법규 위반으로 간주할 방침이라고 최근 잇따라 발표했다. 메이저 법규 위반은 마이너와는 달리 단 한 건만으로도 보험료가 회사에 따라서는 최고 20%까지도 할증되는 요건이다. 


혹여 지난 6년새 과실 사고까지 있는 운전자가 스마트폰 작동으로 티켓을 받는다면 아예 보험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도 있다. 보험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회사에 가입해야 한다. 업계의 일반적 추세로 볼 때 한 두 회사가 이같은 방침을 도입했다면 다른 회사들이 유사한 조처를 취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운전도중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 폰 이용으로 인한 사고 유발 가능성은 음주운전자의 그것보다 4배나 높다고 한다. 온타리오의 경우 지난 2009년 가을부터 운전도중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해오고 있다. 이제까지 이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운전자는 대략 53만명 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회사들 최고 20%까지 할증
음주운전 비슷한 위험 행태로 간주

 

 


주정부가 벌금을 올리고, 벌점에 더해 운전면허 정지까지 적용키로 한 것은 기존의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문제는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운전도중 스마트 폰 작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데 있다. 마치 60, 70년대에까지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별건 아닌 것으로 여겨졌던 것과 비슷하다는 얘기다. 음주운전은 그러나 80년대 이후 여론과 사회적 시각 변화에 힘입어 이제는 금기시하는 행위가 되었다.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을 보는 시각 또한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운전자 스스로 운전 도중 스마트 폰 이용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때까지는 어쩌면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운전자들이 규정 위반으로 적발될 수도 있다. 아울러 이로 인한 사고 또한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온타리오의 경우 운전도중 스마트 폰을 작동하다 적발되면 초범의 경우 최대 $1,0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벌점 3점이 부과되고, 현장에서 운전면허 정지까지 이뤄진다. 


아울러 5년 안에 두 번 걸리면 벌금 $2,000, 벌점 6점, 그리고 면허정지 7일이 적용된다. 나아가 같은 기간안에 세번 또는 그 이상 적발되면 그때부터는 벌금 $3,000, 벌점 6점, 그리고 면허정지 30일을 감당해야 한다. 이 규정은 A, B, C, D, E, F, G 면허 소지자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16세에서 25세 사이 청년층이 주요 대상이 되는G1, G2, 그리고 오토바이 초급 면허인 M1, M2 면허를 가진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A-G 면허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벌점 대신 면허정지 조처를 받게 되는데 초범은 그 기간이 30일이다. 5년안에 두번 걸리면 90일, 그리고 세번째 부터는 면허가 취소된다. 스마트폰을 잠시도 손에서 떼어놓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지난 2009년 스마트폰 관련 규정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벌금이 $155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벌금 폭이 상당히 뛰었다고 할 수 있다. 운전 중 스마트폰을 만지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해주는 대목이라고 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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