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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영업중단 피해 입은 업주들 각국서 잇단 소송제기

 

프랑스 법원은 사업자 손 들어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업종이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식당을 비롯한 요식업계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각급 정부의 봉쇄령이 내려진 이후 대다수의 요식업소들은 영업을 중단하거나 테이크 아웃 주문만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사태가 수습되면 상당수 업소가 영업을 재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코로나 19 봉쇄령이 내려진 이후 많은 요식업체 주인들이 보험회사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보험료 유예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만한 지원을 받지 못한 가운데 최근 프랑스에서 주목할만한 판례가 나왔다. 이번 판례는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제기된 유사한 소송에서 요식업주들의 손을 들어주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프랑스 파리의 법원은 금주 초 한 레스토랑 업주가 자신의 사업체 보험을 들어준 보험회사 악사 (AX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프랑스 정부의 업소 봉쇄령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악사에게 2개월분의 매상 감소분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정부의 봉쇄령 명령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원고가 가입한 보험 계약에 명시된 영업중단 피해 보상 규정에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 악사는 이번 판례의 영향을 받는 사업체는 자사 보험 가입업체의 10% 정도일 것으로 보고 피해 금액을 보상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는 별도로 프랑스의 또 다른 보험회사인 제네랄리 프랑스도 600여 업체에 유사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보도됐다. 프랑스의 보험업계는 이번 판례 이후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대략 200억 유로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에도 유사한 소송이 이미 제기된 상태다.  리자이나에서 31년째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해오고 있는 토마스 시아코스는 지난 4월초 사스카츄완주 법원에 본인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난 3월 중순 정부의 봉쇄령으로 영업을 강제로 중단하게 됐으니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전해달라는 것이다.

 

원고로 지목된 보험회사들은 원칙적으로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 보전의 적용을 받으려면 화재나 수재 등 물리적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어야 보험 혜택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의 경우 집기가 파손된다거나 하는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영업을 중단했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보험사 측 주장이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영업 중단 손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례가 캐나다의 경우에도 영향을 미칠 지 두고 볼 일이다.

 

이번 소송은 요식업계에서 처음 제기되기는 했지만 꼭 식당이나 바, 커피샵 등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업계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도 법원이 업주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식당을 위시해 여러 업종에 종사하는 업주들이 지난 2개월여 동안 매상 감소로 인해 고전하고 있다. 필자에게도 정부의 봉쇄령으로 본의 아니게 문을 닫게 된 이후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하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온 사례가 여럿 있었다.

 

필자의 대답은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므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례가 캐나다에서도 적용된다면 차후에라도 고객분들이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해본다.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이번 사례가 하루 속히 수습돼 지난 두달여 동안 막대한 손실을 입은 한인 업주분들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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