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ON
  • acejgh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주택매매, 렌트, 비즈니스, 투자용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주제
    ★토론토로 이주해오는 한인들을 위한 지역별 학군특징과 장단점
    ★토론토대학 인근의 콘도구입 관련 상식

    홈페이지: ValueHome.ca
    직통 : 416-201-1519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 301
    •  
    • 637,033
    전체 글 목록

내 집을 이용한 AirBnb사업(8)

 

                         

(지난 호에 이어)
밴쿠버시의 단기렌트(Short-term Rental) 규제내용(계속):  
2019년 2월 4일부터 밴쿠버시에서는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거주하지도 않고 6개월 이상의 장기렌트도 주지 않는 경우에 소위 '빈집세'(the Empty Homes Tax)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재산세 과표액(the property’s assessed taxable value)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브리티쉬컬럼비아(BC)주의 '빈집투기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와는 다른 세금입니다. 만일 밴쿠버시에서 '빈집세'를 부과받는 경우에는 그 집에서 단기렌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BC주정부의 '빈집투기세'는 2019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하였는데,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집을 비워둔 채 렌트도 주지 않으면 부과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집주인이 BC주에 거주하는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지, 그리고 캐나다에서의 소득세신고액을 고려하여 외국인 또는 위성가구(Satellite Family; 기러기 가정)로 판정되면 0.5~2%의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매년 부과합니다. 


해마다 세율과 부과대상이 조정될 수도 있는데, 매년 연말에 빈집투기세 과세지역(광역밴쿠버와 인근 일부 지역) 주택소유주들에게 빈집여부를 묻는 양식을 보내어, 전년도 1월부터 12월 사이, 연중 6개월 이상, 1회당 30일 이상 임대해야 빈집투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집 전체 또는 방 하나를 단기렌트로 줄 수 있는데, 한번에 최대 30일 미만의 숙박만 가능합니다(A short-term rental can be an entire home, or a room within that home, that is rented for less than 30 consecutive days at a time). 참고로, 밴쿠버시에서는 30일 이상의 장기렌트를 주려면 시청으로부터 Long-term rental business license 를 받아야 합니다만, 2명까지의 세입자를 두는 경우에는 면제하므로 실제로는 3명 이상의 세입자를 두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 단기렌탈할 집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건물의 안전성과 화재 및 일산화탄소 및 화재경보장치가 늘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단기렌탈 이용객에게 24시간 비상연락처를 주어야 하며, 화재시 대피요령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4) 밴쿠버시에 단기렌탈사업자(Short-term Rental Operator)로 등록한 후 사업면허번호(Short-term Rental Business License Number)를 발급받아 집에 부착하고(Post a paper copy of your license in your short-term rental accommodation), 모든 리스팅이나 광고에 이 사업면허번호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해마다 갱신 신청하면 새로운 면허번호가 발급되므로 모든 리스팅과 광고에 새 번호로 업데이트하므로 시에서는 불법리스팅을 찾아내기가 쉬워집니다. (다음 호에 계속)

글쓴이의 홈페이지 : http://www.valuehome.ca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