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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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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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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을 이용한 AirBnb사업(9)

 


밴쿠버시의 단기렌트(Short-term Rental) 규제내용(계속)

 

 


5) 숙박하는 단기렌탈고객들(Guests)에게는 소음에 관한 시의 규정이 주중에는 밤 10시~아침 7시 사이와 주말과 공휴일에는 밤 10시부터 아침 10시 사이에 엄격히 적용됨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숙박객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알려주고, 시의 도로주차규정을 잘 지키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콘도건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콘도규칙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밴쿠버시의 단기렌탈 규제내용은 캐나다의 주요도시들 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토론토시에서 현재의 걸림돌이 해결되어 시행에 들어가면 실제 제도운영이 어떻게 될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사례여서 참고될 부분이 많습니다. 


밴쿠버에서 단기렌탈에 관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초기 몇 달간은 새로운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AirBnb에 리스팅을 계속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호스트의 약 50%는 AirBnb 리스팅을 중단하고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빈집으로 두면서 이러한 단기렌트로 고수익을 남기려는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빈집세'(the Empty Homes Tax) 등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단기렌탈도 규제함으로써, 이러한 빈집들을 장기렌트로 돌리도록 유도하여 렌트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매매시장에도 공급물량증가로 이어지게 하려는 정책입니다. 


밴쿠버시에서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단기렌탈사업면허 없이 리스팅하면 건당 $1,000 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를 어기고 반복하면 최고 $10,000 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최근까지 규정위반을 단속한 현황을 보면, 3,636건의 사례 중에서 1,162건에 대해 조사 및 점검을 하였으며, 674건의 경고장 발행, 334건의 법적조치, 802건의 위반티켓발행, 228건의 인스팩션, 120건의 검찰고발, 그리고 204건의 사업면허정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토론토에서도 새로 마련된 단기렌탈사업 규제조례가 시행에 들어가면 위반사례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AirBnb사업이 점차 간단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공유숙박업 관련 플랫폼 사업자들 중에서 AirBnb가 약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별 규제안이 시행되면 AirBnb는 해당 시와 업무협조협약을 맺고 새로운 리스팅규약(Listing Protocol)을 마련하여 웹사이트에 게재합니다. 


그러므로, AirBnb사업을 하는 호스트들은 AirBnb의 새로운 리스팅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결국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상업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투자하여 큰 돈을 벌려는 욕심은 버려야 할 상황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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