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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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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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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거주자들의 불만사항들(7)

 

(지난 호에 이어)

온타리오주의 콘도법(Condominium Act, 1998)에서 정한 유닛소유주들의 콘도법인 서류 접근권(열람 또는 복사본을 요구할 권한)은 다음과 같은 서류(records)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1)콘도법인의 재무관련 서류, 2)콘도소유주 및 이사회의 회의록, 그리고 관련첨부서류나 안건자료 등, 3)콘도법인설립 기본서류(declaration), 콘도의 규정(by-laws)과 규칙(rules)에 관한 서류, 4)콘도법인이 온타리오 주정부의 콘도업무감독기구인 CAO(Condominium Authority of Ontario)와 주고 받은 서류들, 5)모든 유닛소유주들의 이름과 연락처 리스트, 6)콘도법인의 첫해 예산내역, 7)예비비(Reserve Fund)관련 내역과 향후 콘도관리비 인상계획서 및 재무검토자료(Reserve Fund Studies), 8)콘도법인과 맺은 모든 외부용역 및 장비관련 계약서, 9)그 외 콘도법과 콘도규정에서 지정한 기록자료, 10)콘도소유주회의에서 사용되었던 모든 의결권행사 위임장(proxy)과 투표용지(ballots) 등 입니다.

 

콘도법인이 반드시 보관해두어야 할 서류들(records)의 종류와 보관기간은 온타리오주 콘도미니엄법(Condominium Act, 1998) 55조 1항과 관련 하위규정(Ontario Regulation 48/01) 13조 1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콘도법인의 규정(By-laws)에서도 추가적인 서류목록을 유지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콘도유닛소유주들은 관계법에서 정한 양식(the Request for Records form)을 사용하여 콘도법인의 기록들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신청하면, 콘도법인의 이사회는 30일 이내에 관계법에서 정한 답변양식(the Board’s Response to Request for Records form)을 신청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다만, 콘도법인 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구할 경우에 콘도법인에 고용된 종업원과 유닛소유주들의 개인적인 정보(personal information) 또는 진행중인 소송사건이나 보험조사 등의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접근권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신청인이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받지 못하면, 60일 안에 Condominium Authority Tribunal(CAT; 콘도관련 분쟁심판소)에 분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CAT는 온타리오 주정부가 콘도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업무를 위해 설립한 Condominium Authority of Ontario(CAO)에서 콘도거주자들 사이의 불만요소를 줄이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입니다.

 

앞으로 콘도관련 분쟁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CAT를 통해 예전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이해당사자간 조정 및 판결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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