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ON
  • budongsancanada

    부동산캐나다

    부동산캐나다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 161
    •  
    • 2,586,742
    전체 글 목록

한인동포 대상 무료법률상담소 토론토에 처음으로 개소

 -연소득 6만불 이하 가정 대상…노동•이민•가정•임대차보호법 등-
 


▲한인 무료 법률상담소를 연 빅터 김(왼쪽부터), 매리 박, 제임스 장, 오지윤, 줄리아 신씨

 

한인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상담소가 처음 문을 열었다. 

현재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시범운영(6개월)에 들어간 상담소(31 Elm St.)는 연 소득 6만 달러 이하인 한인가정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노동•이민•가정•임대차보호법을 한국어로 서비스한다. 

한인 1.5세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비영리단체로 언어장벽을 없애고, 친숙한 문화를 통해 상담자에게 편안함과 신뢰를 주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그동안 광역토론토에 중국계, 동남아시아계 등의 무료 법률상담소는 있었지만, 한인만을 위한 곳은 최초다. 

인구센서스(2016년 기준)에 따르면 캐나다 거주 한인의 32%가 저소득층에 속하며, 이들에게 높은 변호사비는 법적보호를 받는데 장벽으로 여겨져 왔다. 이제 무료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한인은 상담소에 전화나 이메일로 요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koreanlegalclinic.ca)참조.

국내 최대 일간지 '토론토스타'도 지난 11일(월)자에 언어문제 등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한인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소’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한편, 상담소는 서비스 시간 연장과 영구적인 운영을 위해 자금확보가 절실하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최선이나 최근 주정부가 관련 예산을 30% 축소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한인사회와 오슬러(Osler), 고울링(Gowling WLG) 등의 법률회사 도움을 받고 있다.

상담소는 이에 오는 20일(수) 오후 5시30분 다운타운 힐튼호텔(145 Richmond St.)에서 기금마련 행사를 연다. 일반인 50달러. 문의: 1-877-999-1555 / [email protected]  (김효태 편집부장 |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