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ON
  • budongsancanada

    부동산캐나다

    부동산캐나다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 1,696
    •  
    • 2,586,105
    전체 글 목록

세금보고 시즌 도래…각종 영수증 꼼꼼히 챙겨야

 


◆개인소득세 4월30일까지 신고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도래했다. 개인소득세는 오는 4월30일까지 회계사를 통하거나 간단할 경우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면 적지 않은 혜택을 받게 된다. T4 등 소득증명서는 각 해당기관에서 오는 29일까지 발행한다. 세금보고 항목은 기부금, 의료비용, 연금, 커미션, 배당금, 양도소득 등이다. 연방의 학비공제를 위해서는 T2202A를 준비한다. 학자금 대출이나 투자 이자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이은진 회계사는 “첫 주택구매자는 은퇴저축(RRSP)에서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3만5,000 달러(부부 7만 달러, 종전 2만5000 달러)로 인상됐다. 택시나 렌터카에 속하는 전기차는 최대 5만5,000달러까지 감가상각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모기지 이자, 관리비, 재산세, 공과금, 보험료, 자영업자는 운영비용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해 수익을 올렸다면 양도차액의 50%가 소득으로 잡히므로 절세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해외 자산 및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며, 일부 한국에서 납세했으면 해당 증빙서류와 남은 차액만 정산하면 된다. 


전자파일을 통한 세금보고는 오는 24일(월)부터 시작되며, 저소득 혹은 연간 수입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도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ccra-adrc.gc.ca) 참고.


한편, 효과적인 절세방법 중 하나인 RRSP는 오는 3월2일(월)까지 구입해야 지난해 소득에 대한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18년 NOA(Notice of Assessments)에서 구입한도액을 확인할 수 있다. (김효태 편집부장 |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