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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상 (로열르페이지 한인부동산 대표)

    Korean Real Estate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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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 www.budongsan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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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와 부동산-시간과 인생(Time and Life)(3)

 

(지난 호에 이어)

지난해 6월 필자는 한국을 며칠 방문하게 돼 수십 년 전에 군에서 돌아가신 필자의 형님이 계신 동작동 국립묘지를 방문했는데, 묘의 위치나 비석의 상태 등 덮여진 잔디까지 그대로였지만 오히려 당시 버스정류장의 종점이었던 시골의 풍경은 간 곳이 없고 여기저기 온통 고층건물과 아파트들 모습만 시야에 가득히 들어왔다.

 

직업은 못 속인다고, 필자는 돌아오는 길엔 길거리에 즐비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들러 주위의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필자의 귀를 의심케 할 정도의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은 50년 전의 시간으로 기준해볼 때 캐나다와는 비교가 안되는 오름세였으며, 당시 한국의 부동산을 팔아 이민을 오셨던 분들의 푸념과 하소연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두 나라의 부동산 오름세를 비교해볼 때 계속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면 과연 한국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투자가들이 캐나다에 무슨 이유에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지금도 한없이 올라만 가는 한국의 부동산 값을 톱뉴스로 다루는 한국 방송 앵커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높게 비난을 하고, 한쪽에서는 한국 젊은이들의 출산률 저하 때문에 교사들이 남아 돌아간다는 뉴스 또한 만만치 않고, 또 반면에 인간 수명이 길어져 오래 사는 노인 급증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계속될 거라는 비관론(?)도 만만찮다.

 

아무리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다 해도 현대 의학으로서는 길어야 평균 80세를 넘지 못하는데, 언젠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들이 모두 사라질 때는 저 인구 문제가 부각이 될 것이며, 그때의 부동산 시세는 폭락할 것이라 말하던 캐나다의 유명한 경제평론가 Garth Turner의 말, 즉 노인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2015년도부터는 인구저하 문제로 인해 부동산 마켓이 크게 붕괴된다던 예언도 크게 빗나가고 부동산 가격은 2020년이 다 지나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 오르기만 하고 여전히 투자종목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7만~8만 이상의 이민자가 늘어나는 토론토엔 20년 후면 1백만 이상의 인구가 늘어난다니 누구의 말을 믿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얼마전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들은 말인데 요즈음 한국 강남에선 문재인 정권을 많이도 좋아한다는데, 그 이유는 문 정권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입만 뻥끗하면 잠잠하던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거꾸로 뛴단다.

 

물론 농담의 말이겠지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부동산 시세가 오르는 것을 은근히 좋아할 수 밖에는 없단 말이며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일반 서민들에겐 집 장만이란 상상키 어렵게 되었다는 말이다.

 

캐나다의 경우를 보면 지난 1996년 토론토시는 부동산 재산세를 책정하는 기준을 완전히 바꾸었는데, 필자 의견에는 아주 좋은 제도라 생각했지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착오와 실수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현재까지도 계속 연구 중이지만, 한국에도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 제도는 온주정부가 부동산의 건물 사이즈와 땅 사이즈를 감안해 산출하던 부동산 재산세를 MPAC(Municipal Property Assessment Corporation)이란 기관을 만들어 매년 부동산 재산세를 정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를 조사해서 사이즈 보단 시세(Market Value)를 감안해 재산세를 책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면 전에는 토론토에서 제일 집값이 비싸다는 Rosedale에 위치한 3,000SF. 집이 500만 달러이고 시골에 위치한 같은 규모의 집은 50만 달러 정도 한다 해도 재산세는 똑같을 수밖에 없었지만, 재무부에 속해 있는 MPAC이란 기관은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현 시가(Market Value)에 대하여 재산세를 책정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에 의하면 위에 기술한 예의 경우 Rosedale의 집은 재산세가 년 약 4만 달러가 되고 시골집은 약 5,000달러가 된다는 말이니 두 집의 재산세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

 

 이렇다 보니 부촌에 사는 주민들은 갑자기 치솟는 재산세에 불만을 터트리게 되고, 그것을 달래고자 마련한 방법이 재산세를 시가에 맞추어 조정하되 년간 최고로 올릴 수 있는 재산세에 일정한 한도(CAP)를 씌워 매년 올라가는 세금을 적절히 조절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우리가 매년 받아보는 재산세 고지서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정해놓은 CAP은 자연히 풀어지고 결과적으론 시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이며,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 2020년도엔 실질적으로 시가에 따라서 책정하는 재산세가 많이 현실화가 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새 방법을 시행하다 보니 아무리 많은 전문가를 고용해도 정확한 부동산 시세를 책정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같은 도로에 같은 사이즈의 집이라 하더라도 집안을 어떻게 꾸며놓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시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은 여전하며 MPAC역시 매년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잘만 실행된다면 좋은 제도이며 한국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언젠가는 한없이 치솟는 부동산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생각이다. 캐나다에 비하면 워낙 저렴한 것이 한국 부동산 재산세이기에 우선은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기준부터 높여야 하며, 적어도 지금까지는 재산세의 기준이 부동산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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