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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속사고는 누구 과실?


후진 중 추돌은 100% 내 책임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 최근 여러 고객들로부터 동시 다발적으로 같은 내용의 질문을 받았다. 내용을 요약하면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의 잘못이냐는 것과 교차로에서 빨간 불을 무시하고 달리다 사진이 찍혔는데 이럴 경우 자동차 보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것이었다. 궁금증을 가지신 독자분들을 위해 이 두 가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으로 이번 주 칼럼을 갈음한다.


주차장에서의 접촉 사고


일반적으로 주차장에서 2대의 차량이 제각기 주행을 하다 접촉사고가 나면 양쪽 모두 50%씩 과실이 있다고 본다. 다만 주차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경우에는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100% 과실이다. 


주차장에는 일반도로와 연결되는, 큰 길에 해당하는 우선차선(thoroughfare)과 주차공간 사이의 샛길(feeder lane)이 있는데, 샛길에서 우선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우선 차선을 점하고 있는 차에 양보해야 한다. 만일 샛길에서 우선 차선으로 진입하다 우선 차선에 있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면 양쪽 모두 주행중이라고 해도 샛길에 있는 차량에 1차적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명난다. 


주차장에 우선멈춤이나 양보 표지판이 있으면 이 역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주행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나면 이 역시 100% 내 잘못이다.


차를 후진하다 직행중인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에는 후진 차량이 100% 과실이다. 주차할 때 가급적이면 후진주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후진 주차를 하면 나중에 차를 뺄 때 전방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내 앞을 지나가는 차와 부딪힐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신호 위반 카메라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와 보험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교차로를 지나다가 사진을 찍혔다고 해서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빨간 불을 무시하고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 당연히 보험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만 내면 더 이상의 문제는 없다.


자칫하면 사고로 연결돼 커다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교차로 신호위반이 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신호위반하는 운전자를 경찰이 현장에서 잡지 않는 한 누가 운전을 했는지 판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령 내 명의로 된 차를 내 배우자나 자녀가 운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상황이 생겨 주변의 친지에게 차를 빌려주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신호 위반이 사진으로 증명된다 하더라도 누가 운전했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라는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발부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시당국으로서는 (누가 신호를 위반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어떤 번호판을 단 차량이 언제 어디서 빨간 불을 무시하고 지나갔는지는 알기 때문에 그 차의 차주에게 벌금 통지서를 보낸다. 내 배우자나 자녀가 빨간 불을 건넜더라도 그때 타고 있던 차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내 앞으로 벌금 통지서가 날아온다는 얘기다. 신호등 색깔이 빨간 색으로 바뀔 때 교차로를 지나치다가 카메라에 찍히면 벌금만 내면 된다. 보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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