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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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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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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 ( 825 ) -온타리오주의 콘도관련법 개정 및 정비(5)

(지난 호에 이어)

10. 콘도의 생활소음 규제(Prohibit creating “Unreasonable noise”)

상당히 많은 콘도주민들이 이웃이 만드는 생활소음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구역 또는 유닛 내에서 이웃주민들을 성가시게 하거나 방해가 되거나 불편하게 하는 소음’(“any unreasonable noise that is a nuisance, annoyance or disruption to an individual in a unit, the common elements or the assets, if any, of the corporation”)을 일으키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며, 이러한 내용을 콘도법 제117조에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콘도생활 중에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콘도건물 내 이웃들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참지 않고 정당하게 클레임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11. 콘도법인의 재무관리 강화(Strengthen financial management)

콘도운영을 맡은 이사회와 기타 콘도주민들 간에 자주 발생하는 분쟁의 많은 부분이 자금집행에 관한 부분입니다. 콘도의 살림을 제대로 꾸리지 않으면 결국은 콘도관리비를 올려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콘도유닛의 매매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더구나, 운영책임을 맡은 집행이사들 중에는 외주용역업체와의 계약이나 콘도빌딩의 보험가입, 그리고 공동구역의 수선유지비용을 집행하면서 독단적인 결정이나 부정한 거래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취하다가 유닛소유주들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개정된 콘도법에서는 콘도이사회의 고유한 업무수행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재무관련서류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유닛소유주들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11.1. 콘도소유주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비스, 공동시설의 변경이나 콘도자산의 매입이나 매각이 이에 해당합니다. (1) 이웃하는 다른 콘도법인과의 시설공유협약에 따른 사항, (2) 콘도법인의 자산에 대한 안전과 보안, 그리고 긴급한 손실방지활동, (3) 당해 회계연도의 공동경비예산의 3% 이하 또는 $30,000을 초과하지 않는 (둘 중 더 낮은 쪽을 기준으로) 변경사항인 경우, (4) 소유주들의 유닛이나 공동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변경인 경우, (5) 소방법이나 비상대피 등의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사항, (6) 콘도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변경사항 등 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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