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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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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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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의 콘도관련법 개정 및 정비(10)

 

(지난 호에 이어)

12.8. 콘도법인운영 관련기록의 검사(Examination of records) : 콘도법인이 얼마나 투명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후적으로 확인하려면, 콘도법인 관련장부들을 검사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법에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할 콘도운영관련 서류들을 명시하고 이 서류들을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지 정해두었습니다.

 

콘도법인의 재무관련장부들(financial records)은 최소 6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그 외의 장부들은 콘도규정(Condo By-laws)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콘도법인의 서류들은 열람이 보다 쉽게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이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침해(personal privacy)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12.9. 세입자에게 렌트를 주지 않은 유닛들("non-leased voting units")에 대한 특별규정 : 콘도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 대다수가 세입자들인 경우에는, 유닛 소유주들은 자신이 그곳에 직접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absentee landlords) 콘도운영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세입자에게 렌트를 주지 않은 유닛들'("non-leased voting units")의 소유주들은 콘도의 생활환경 개선이 자신들의 일상과 직결되므로 보다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이 과반수가 넘는 콘도빌딩에서는 콘도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렌트를 준 유닛 소유주들'과 직접 그 콘도빌딩에 거주하는 소유주들 간에는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서 콘도운영에 관한 안건에 대해 표결하는 과정에서 소수집단(minority)으로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도법에서는 콘도커뮤니티를 잘 가꾸어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개정 전의 콘도법에서는 '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유닛들'(“owner-occupied units”)을 소유한 사람들이 전체 소유주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만이 따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이사 1명을 선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콘도법에서는 '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유닛들'(“owner-occupied units”)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 예를 들면, 렌트를 주지는 않았지만 주인이 그곳에 늘 살고 있지 않는 경우 - 이 용어 대신에 '세입자에게 렌트를 주지 않은 유닛들'("non-leased voting units")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렌트를 주지 않고 소유주가 직접 사용하는 유닛들이 콘도의 전체 유닛 중 15% 이상~50% 미만인 경우(minority)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대표할 이사 1명을 선임하겠다고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만 이 특별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사들이 ‘렌트를 준 소유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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