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ON
  • acejgh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주택매매, 렌트, 비즈니스, 투자용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주제
    ★토론토로 이주해오는 한인들을 위한 지역별 학군특징과 장단점
    ★토론토대학 인근의 콘도구입 관련 상식

    홈페이지: ValueHome.ca
    직통 : 416-201-1519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 277
    •  
    • 624,801
    전체 글 목록

자주 바뀌는 주거용 임대차관계법(5)

 

(지난 호에 이어)

 

[ 세입자가 떠난 후 1년 안에는 집주인이 LTB에 민원청구 가능 ]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임차공간을 떠난 경우에는 LTB(Landlord Tenant Board) 에서 더 이상 세입자를 상대로 한 집주인의 민원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세입자가 렌트한 곳에서 더 이상 살지 않고 떠나버린 경우에는 밀린 월세를 받아내기 위해 LTB(Landlord Tenant Board)에 청구신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은 소액재판제도(the Small Claims Court)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소액재판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주거용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2006) 제87조 1항이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1) may be made, (a) while the tenant is in possession of the rental unit; or (b) no later than one year after the tenant or former tenant ceased to be in possession of the rental unit.”로 바뀌었으므로, 세입자가 이미 임차공간을 떠난 경우에도 1년 안에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밀린 월세나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배상금, 혹은 유틸리티 미납금을 받아내기 위한 청구신청을 LTB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집주인이나 가족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낼 때 ]

임대로 내어준 주거공간에 대해 집주인이나 가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60일 전에 통지(단, 렌트납부주기에 맞추어야)를 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게 되어 있는 제도를 가끔은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항이 개정된 주거용임대차법에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경우에 세입자가 퇴거하기 전에 한달치 월세를 보상해주어야 하며, 집주인은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할 명백한 의사를 가지고 내보내야 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통지한 의도(good faith)가 실제로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면(bad faith) 이에 대한 처벌이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만일 더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집주인 또는 가족이 사용한다는 핑계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시 다른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는다면 주거용임대차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주거용임대차법 위반에 대한 벌금은 개인은 최대 5만불, 법인은 25만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1년 이상 실제로 집주인이나 가족이 거주할 목적이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면 안됩니다. 부당하게 쫓겨난 세입자는 퇴거일로부터 1년 안에 집주인의 거짓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집주인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LTB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