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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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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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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농업용 토지에 대한 투자(34)

 

(지난 호에 이어)

 

5. 농지 관련 세금제도

농지에 대한 세금은 각 나라마다 생존에 필수적인 먹거리를 나라 밖에 의존하지 않고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농업기반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농민들이 농사 짓는 땅을 세금부담 때문에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몇 가지 세무제도 상의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세무관련사항은 반드시 해당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세무상식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각 주별로 다른 제도가 시행될 수 있으므로 온타리오주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5.1. 농지에 대한 낮은 재산세율 적용

농지에 대한 세금제도는 연방정부보다는 각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 또는 township)의 과세정책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농지를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와 보유하는 동안 납부하는 재산세(Property Tax)는 각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며, 매각 시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Capital Gain Tax)는 연방정부(CRA)의 소관입니다. 따라서 매년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가 평소 가장 큰 세금부담액입니다.     

온타리오주의 모든 재산세는 MPAC(the Municipal Property Assessment Corporation)

이라는 주정부기관(crown corporation)이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치평가(Assessment of Current Value)를 마치면 각 지방자치단체로 자료를 넘깁니다. 이 일은 실무상으로는 방대한 작업이 되기 때문에 몇 년만에 한번씩만(현재로는 4년마다) 감정평가를 시행합니다.

모든 부동산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결과를 넘겨받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들의 행정구역 내에서 필요로 하는 연간예산계획에 따라 총예산소요액(지출부분)에 대해 재산세로부터 얼마를 거두어들여야 할지(수입부분)를 결정한 후, 각 부동산 종류별(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농사용 등)로 적용할 세율을 정해서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주거용 재산세율(Residential Property Tax Rate)을 1로 간주할 때, 상업용(상가 등)이나 산업용(공장, 창고 등) 부동산에는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재산세율의 약 2~3배를 부과하며, 농사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거용 재산세율의 ¼(25%)로 경감하여 줍니다.

이러한 재산세율의 차이는 매년 반복되는 비용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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