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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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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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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농업용 토지에 대한 투자(42)

 

5.5. 자녀에게 농지를 양도할 때의 특례제도

 

(지난 호에 이어)

농지로 매입한 이후에는 그 땅이 농지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등록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농지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농부에게 임대를 주기도 하는데, 이 때에도 계약방식과 구성내용을 잘 설계해야 세법이 요구하는 '농지소유주의 영농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를 매각하기 전까지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매각인의 직계자손 포함) 중 누군가 한 사람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actively engaged on a regular and ongoing basis) 그 농장에서 농사일을 해 온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만일 자녀에게 소유권을 양도한 후 3년 이내에 제3자에게 다시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tax avoidance)으로 간주됩니다.

한편, 관리되고 있는 산림지(Managed Forest)에 대해서도 그 면적이 4 헥타르(9.88 에이커; 약12,000평) 이상이고 일정수량의 수목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주가 산림관리계획서를 준비하여 Managed Forest Tax Incentive Program (MFTIP)을 신청하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의 25%에 해당하는 낮은 세율을 일반농지와 마찬가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주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지관련 세법의 적용기준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농지를 매각하거나 자녀에게 양도할 때에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농지를 매입할 단계에서부터 미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6. 농부의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기준

캐나다의 연방소득세법에 따르면, 자기가 주된 거주지로 생활하고 있던 집(Principal Residence)을 한 채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양도세(Capital Gain Tax)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시골에서는 농부들이 살고 있는 집에 딸려 있는 땅들이 무척 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 거주지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는 땅의 크기는 1/2헥타르(1.24에이커; 약 1,500평 정도)로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는, 살고 있는 집을 주거지로 즐기기 위해 더 많은 토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 기준보다 더 큰 땅도 거주지의 일부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의 필지크기를 1/2헥타르보다 크게 나누어야 한다고 필지분할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주택부속토지로 인정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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