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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정부, 저소득 및 중산층 중점 지원…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1만불선 대출


수입 30% 하락 중소기업 등 직원 임금 75%까지 지원…3월15일로 소급 6일부터 신청접수 

 

 

 

 

캐나다연방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부에서 1만~1만2,000달러 정도를 보증 서주는 방식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코로나 사태로 곤경에 처한 국민들에게 낮은 이자율의 라인오브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빚을 저금리 계좌로 옮기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월 지출액이 고용보험(EI)이나 정부의 긴급지원금(월 2천 달러)을 초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상환기간은 10년 미만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이나 업소의 수입이 3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직원 규모에 관계없이 임금의 75%까지를 3월15일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이는 직원 1인당 1주일에 최대 847달러 혜택을 받는 것이다. 비영리 및 자선단체도 적용된다. 


 한편, 외국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5만 달러 벌금 또는 6개월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무책임한 행위의 슈퍼 전파자는 최대 100만 달러 벌금 또는 3년 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 

 

 

온주 비상사태 2주 연장…신분증 요구 협조해야 

 

 

 

 


온타리오주는 비상사태를 2주 연장했다. 따라서 부활절 월요일인 오는 13일까지 비필수 업소들의 영업이 금지되며, 식당 등은 테이크아웃과 배달 영업만 허용된다. 이로 인한 피해 업소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덕 포드 주총리는 야외 스포츠시설, 해변, 반려견 공원 등에 대한 이용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폐쇄되지 않은 일부 산책로 등은 이용할 수 있지만 최소 2미터의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온타리오 경찰은 비상보호법(EMCPA)에 따라 행동지침을 어긴 주민들의 신원을 조회할 수 있다.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면 750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지침을 어긴 비필수 업체에 대해 영업금지령을 내리고,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할 수 있다. 생활필수품으로 폭리를 취한 개인에게 최대 1년 징역형 또는 10만 달러, 기업은 최고 1,0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론토시 “비상사태 3개월 지속” 예상

 

 

 

 

 

토론토시는 이번 비상사태가 3개월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 보건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과 접촉했다면 무조건 14일 간 집에 머물러야 한다. 증상이 없는 사람도 병원 등 꼭 필요한 사유가 아니면 집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점은 일주일에 한 번만 방문하고 2미터의 사회적 거리유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존 토리 토론토시장은 야외 공원 등 스포츠-레저시설 등의 접근을 막기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토론토시는 1,500개 이상의 공원과 놀이터, 야외 운동시설 등을 폐쇄했다. 폐쇄 조치된 공원에 들어갔다 적발되면 1인당 최대 5,000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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