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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형주 장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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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 장례는 경제 형편 안 될 때

 


자산이나 생명보험 등 밝혀지면 벌금

 

 

문: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장례를 하면 나중에 유가족에게 불이익이 오지는 않나요?


답: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장례(Social Service Funeral)는 유가족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을 때 주 정부에서 모든 장례비와 관 그리고 묘지를 책임져 주는 시스템 입니다. 


이 제도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에게만 주위지는 혜택입니다. 정부 보조 장례는 만약 허가가 났을 경우 장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조해 주며 가족에게는 묘지와 관의 종류 그리고 그 이외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의사는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날도 한정(5일 이내)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되는 유가족을 위한 좋은 시스템 입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포함이 되시는 분은 생각을 해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살아 생전 캐나다에서 일을 하셨다면 CPP(Canada Pension Plan)를 잘 내셨다면 정부 보조 장례를 이용함으로 인해 CPP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인 CPP 사망 보조금을 포기하시는 것이 됩니다.


물론 CPP 사망보조금(최대 $2500)은 정부가 장례를 위해 쓴 비용을 국고로 환원을 시킵니다만 기존에 드는 장례 비용을 감안한다면 유가족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장례가 끝난 후라도 돌아가신 분 명의로 자산이나 생명보험이 있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벌금이 부과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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