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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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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김양석의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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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타리오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김양석 (416)358-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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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서비스를 위한 비용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망’이라도 자동차 보험이 지급하는 ‘보상금’(Reimbursement)과 생명보험이 지급하는 ‘보험금’(Sum Insured)은 다릅니다. 손해보험인 자동차 보험은 가입시에 ‘최대 보상액’을 정한 후, 사망이 발생한 시점에 사망자의 나이, 직업등을 고려하여 그 경제적 손실을 평가(Post-Underwriting)하여 ‘최대 보상금’ 한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반면에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가입시에 확정(Pre-Underwriting)되고, 사망시에 그 확정된 ‘보험금’(Death Benefit)이 지급됩니다.

 자동차 보험 서비스는 평생 여러 번 받을 수 있지만 또한 그 기회(?)가 한 번도 없을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동차 사고시의 경제적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매달 ‘보험료’라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월 $100의 ‘보험료’를 50년간 내고 자동차 보험의 서비스를 못 받았더라도 자동차 보험은 한 푼도 돌려 주지 않습니다. 즉 6만불이 그대로 사라지는데, 그렇다고 서비스를 여러 번 받는 것이 이익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손해보험은 손해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은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금전적으로 또 손해입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사망’하므로 생명보험은 ‘보험금’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누구에게나 한번 보장됩니다. 즉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의 ‘보험금’은 언젠가 반드시 받을 수 있지만, 그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망시까지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세 여성이 사망시까지 월 $100의 ‘순수보험료’를 낼 경우 보장되는 ‘보험금’은 10만불입니다. 즉 60세에 사망하든, 70세에 사망하든, 90세에 사망하든 생보사는 무조건 10만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90세까지 내도 기껏 4만 8천불이니 금전적으로도 별 손해가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의 서비스 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가입시에 1년 간의 ‘비용’이 확정되고, 가입자가 그 ‘비용’을 보험사에 내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서비스를 받습니다.

즉 보험사가 서비스 기간 동안의 ‘비용’을 확정했을 뿐, 그 ‘비용’을 내면서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오직 가입자의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보험료를 1년간 내?’가 아니라, 1년간의 ‘비용’을 계약시 보장받았을 뿐입니다.

 종신보험의 서비스 기간은 평생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받기 위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도 가입시에 확정되고, 그 ‘순수보험료’를 지불하고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즉 그 ‘순수보험료’를 내고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가입자의 선택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보험료를 어떻게 평생 내?’가 아니라, 100세까지의 서비스 ‘비용’만 보장(Guarantee)받는 것입니다. 아니 역으로 100세까지의 ‘비용’이 가입시에 보장되지 않는다면 즉 가입 후에 생보사에게 그 ‘비용’을 조정할 권한이 있다면 생명보험에 왜 ‘지금’ 가입하겠습니까?

 생보사는 ‘보험금’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보장할 뿐, 그 비용을 사망시까지 내고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는 각 가입자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그 ‘순수보험료’가 매년 동일한 레벨(Level),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매 기간마다 오르는 텀(Term)등 다양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운전을 중단할 때까지 ‘보험료’를 비용으로 지불하듯이 사망시에 ‘보험금’을 받으려면 사망시까지 ‘순수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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