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노신사의 마지막 부탁

 

 어느 노신사의 문의 전화로 시작 된 이야기다. 오래 전 한 분이 전화를 하였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는 듯했다. 내용인즉, 당신이 죽은 후에 부인이 자신을 대신 하여 세입자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계약서 상에 당신 이름만 올라간 상태로 13년을 한 집에서 부인과 월세로 살고 있다고 하셨다. 부인 이름이 계약서상에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라서 걱정을 하셨던 것이다.

 

법에 의하면, 이 부인은 돌아가신 남편을 대신하여 세입자가 될 수 있다. 답변을 들은 노신사 분은, 이런 내용을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목소리가 밝아지셨다.

 

법 조항과 과거의 케이스들을 보낸 후, 몇 개월 지나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부인이셨다. 안타깝게도, 그 노신사는 돌아가시고, 주인은 그 부인에게 퇴거하라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왔다고 하였다.

 

2017년, 비슷한 케이스에서도 남편이 돌아가신 후, 주인이 부인을 상대로 두 가지 제안을 하였다. 하나는 퇴거를 하던가 아니면 새로 계약을 하던가, 그 부인도 계약서 상에 본인 이름이 없었던 것이다.

 

이 부인은 새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기에, 주인이 보드에 터미네이션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했었다.

 

새로 계약서 쓰는 것이 뭐 힘드나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가 않은 내용이다. 바로 월세를 올리는 문제 때문이다. 새로운 세입자가 되므로, 주인이 월세를 주위 시세에 맞추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케이스는 멤버가 주인의 퇴거 어플리케이션을 무효화 시키고, 그 부인은 남편 대신 세입자가 되어, 남편이 내온 같은 월세로 살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앞으로 돌아가서 노신사의 주인에게 법의 조항과 함께 메시지를 보낸 후, 부인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지금도 그 부인은 그 집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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