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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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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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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의 빈집세(VHT; Vacant Home Tax)

 

토론토시는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값이 올라가고 렌트매물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빈집세(VHT; Vacant Home Tax)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세금은 장기간 집을 비워두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택 소유자가 자신이 직접 거주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전반적인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급이 확대되면 렌트가격도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토론토시의 빈집세(VHT)는 매년 2월 2일까지 토론토시 안에 소재하는 모든 주택소유주들(homeowners)이 자기집의 거주상황을 자진신고한 자료(declaration of property’s occupancy status)를 바탕으로 매년 한 차례씩 부과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주된 주거지로 생활하고 있거나, 세입자에게 렌트를 준 집이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빈집세 면제 대상인 집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년 과세연도(Tax Year) 기간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두더라도 이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소유권자가 사망하였거나(사망진단서 사본 제출), (2)건축허가를 받고 집수리를 하느라 6개월 이상 비워둘 수 밖에 없거나(공사개요설명서와 건축허가서 사본 제출), (3)집주인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요양센터에 거주하는 경우(해당요양기관의 확인서 제출), (4)전년도에 집을 구입하여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소유권 등기서류 사본 제출), (5)GTA 밖에 자기 소유의 주된 거주지(principal residence)를 가진 사람이 토론토시 안에 풀타임 취업과 관련해서 빈집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GTA 밖의 거소증빙서류와 취업한 회사의 고용확인서  제출), (6)법원 판결(Court Order)에 따라 6개월 이상 집의 점유를 금지한 경우(법원명령문 사본 제출) 등입니다.        

빈집세는 매년 토론토시에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산정하는 기준인 Current Value Assessment(CVA; 감정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하며, 전년도에 신고된 내용을 근거로 당해년도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빈집세 납부대상이 되면 내년 3~4월경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5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거주상황을 신고하는 방법은, 재산세 고지서에 적혀 있는 21자리 고유번호(Roll Number)로 토론토시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서면신고양식(PDF)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용을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면 신고기한 내에 다시 제출하면 되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정정하려면 Notice of Complaint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집주인에 대해서는 $250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위신고나 고의적인 누락, 관련서류나 기록의 삭제 등에 대해서는 $1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접수된 신고서를 검토한 후 토론토시에서 사실확인작업을 진행할 대상을 선별하여 감사절차를 진행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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