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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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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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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정부정책들(2)

 

(지난 호에 이어)

4. Anti-Flipping Tax(단기의 투기적 매매에 대한 특별과세규정)

 

캐나다 연방정부가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새로운 세법규정(Anti-Flipping Tax)은 단기간에 걸쳐 투기적인 매매를 한 경우에 부과하는 특별과세조항입니다. 즉, 소유권 등기 후 12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안에 집을 되팔면 1가구 1주택[Principal Residence)에 대한 양도차익 면세혜택을 주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자기 집(Principal Residence)을 팔아서 양도차익을 남기더라도 양도세가 면제되며, 설령 자기 집이 아닌 다른 투자용 집을 매각하더라도 양도차익의 50%에 해당되는 금액만 그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과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양도세 부과관련 세법규정을 ‘50% inclusion rule’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방정부가 발표한 ‘Anti-Flipping Tax’의 대상이 되면 단기차익을 노리고 매매한 거래(flipping)로부터 거두어들인 매매차익은 양도차익이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100% 과세대상이 되며, 결국 더 많은 세금이 중과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헌집을 구입하여 단기간에 수리한 후 되팔거나, 신축콘도를 분양받아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매를 하거나, 소유권 등기 후에 곧바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매매를 결정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5. More Homes Built Faster Act(2022)의 시행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많은 사람들 때문에 여론이 악화되자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증감에 따라 오르고 내리므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가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온타리오 주정부가 외국인이 구입한 집에 대해 비거주자 투기세율(Non-Resident Speculation Tax Rate)을 크게 올렸습니다.

신설된 토론토의 빈집세(VHT; Vacant Home Tax)도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집을 팔거나 렌트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함으로써 공급이 약간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집값을 잡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뿐이라는 것을 온타리오 주정부가 인식하고 최근 몇 년간 준비해 온 More Homes Built Faster Act(2022)를 시행합니다.

향후 10년 동안 15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온타리오 주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민간 부문, 비영리 단체, 그리고 연방 정부와 협력해서 추진할 내용을 담은 이 법률은, 보다 많은 집을 더 빨리 주택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법률을 개정하여 건축 및 도시계획관련 규제를 풀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신축주택에 대한 각종 분담금 및 수수료를 줄여주는 것은 물론,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왔던 그린벨트지역 중 일부를 풀어서 대규모 주택을 지을 택지로 공급하는 방안도 들어 있어서, 앞으로 중장기 주택가격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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