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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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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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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투자의 필요성(8)

 

(지난 호에 이어)

6. 캐나다의 은퇴 후 소득보장시스템

(2) 두 번째 기둥: 과거 소득에 따른 은퇴 후 소득보장

 

캐나다 국민들의 은퇴 후 노후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두 번째 기둥인 캐나다연금플랜(CPP)과 퀘벡연금플랜(QPP)는 소득금액에 따라 국가에서 정한 일정요율의 고용주와 피고용인, 자영업자의 의무적인 기여금 및 투자운용수익을 통해 캐나다 국민들의 은퇴 후 노후생활자금을 조달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CPP는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며, QPP 는 퀘벡 주정부에서 관리하는데, 퀘벡주의 주민들은 모두 CPP 대신 QPP에 가입하게 됩니다.

캐나다연금플랜 관련 법령은 은퇴 후 소득 및 추가 보장혜택을 제공하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주정부는 CPP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퀘벡주는 1996년에 CPP의 자매 프로그램으로 QPP를 도입했습니다. CPP와 동일한 기여금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은퇴, 장애 및 생존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CPP/QPP에 대한 기여금은 세무 상 공제혜택을 받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CPP/QPP 연금제도는 1960년대에 많은 캐나다인들이 은퇴했을 때 생활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직장 간에도 옮겨갈 수 있는 고용 기반의 연금 플랜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고 있던 때였습니다. 수급자격은 연령에 따라 결정되며 연금 지급액은 개인의 근로 경력과 소득액에 따라 은퇴하기 전까지 불입한 총불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CPP/QPP 에는 은퇴 후 연금지급 외에도 장애자 혜택, 유족 연금, 자녀 혜택 및 사망 시의 혜택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적당한 대체 소득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CPP/QPP는 캐나다 국민들의 은퇴 후 노후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첫 번째 기둥, 즉 ‘가장 기본적인 소득보장제도'인 OAS프로그램처럼 과거의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적인 연금제도는 아닙니다. 본인의 과거 소득에 따라 기여금으로 납부한 총금액과 납부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소득이 없었던 국민들은 기여금 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에 CPP/QPP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1966년에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CPP는 현재 OAS 프로그램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현재 혜택을 받는 세대들의 연금은 다음 세대의 기여금에서 지불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인구의 꾸준히 증가, 빠른 임금상승률, 높은 노동력 참여율, 그리고 기금의 고투자 수익률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한 구조여서, 향후 가속화 될 고령화 시대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1997년에 대대적인 제도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캐나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법을 개정하여 CPP/QPP 기여금은 인상하고 장기적인 연급 지급 증가율도 낮추었습니다. 또한 당장 지급할 연금예산 외의 기금은 모두 새로 신설된 캐나다 연금플랜투자위원회(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를 통해 금융 시장에 투자하여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여러 선진국들이 운용하고 있는 연금의 투자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그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모범적인 기금관리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이 부실해지면 이는 곧 국민들이 내야 할 기여금 증액과 지급액 감소 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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