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계정 찾기 다시 시도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윤상혁의 칼럼

sanghyukyoon
E823FDDF-46EE-48F5-9EE9-A4A444DAC2C1
Y
메뉴 닫기
오늘 방문자 수: 5
,
전체: 18,526
윤상혁 코너입니다..

메뉴 열기
sanghyukyoon
윤상혁
83544
9188
2020-11-01
부동산중개인의 커미션 & 세금보고

 

 온타리오 정부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법인을 통해서 커미션 소득을 받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올해 10월에 법인을 통해서 커미션 소득을 받게 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세무적으로 법인을 통해 커미션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법인설립이라고 하면 다들 개인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을 떠올린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법인세는 순이익 $500,000까지 13.5% 이고 개인소득세는 20.5%에서 50% 이상까지 누진세가 적용되어 올라갈 수 있다.

 

한가지 이해할 부분은 법인은 법인 소유자가 당장 필요로 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 1차적으로 낮은 법인 소득세만 적용받고 나머지 잉여금은 배당으로 지급되기 전까지 유보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개인이 20만불 소득이 필요해서 매년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개인으로 20만불에 대한 소득세를 지불하는 것이나 법인에서 20만불에 대한 법인세를 지불하고 나머지를 배당으로 가져가서 배당세를 지불하는 것과 최종적으로 지불되는 소득세의 합은 같다.

 

추가적으로 본인의 소득이 낮아질 때 법인에서 남은 잉여금을 배당으로 가져감으로써 전반적인 개인소득세율의 평준화를 만들 수 있다.

 

1. 즉각적으로 법인을 통해 가져오는 절세효과는 소득이 높은 사람의 경우다.

법인에서 수익을 가져 가는 방법은 크게 급여와 배당이 있다. 급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페이롤(Payroll)이라고 하고, CPP가 추가된다. CPP는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부분을 합쳐서 연간 대략적으로 $5,800 정도가 된다.

 

급여를 받게되면 active income으로 간주되어 RRSP를 적립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된다. RRSP는 적립시 소득 공제가 된다. 배당의 경우 연간 들어가는 $5,800을 안 낼 수 있다. 그리고 RRSP의 경우 찾을 때 소득으로 간주되고 그때쯤은 연금을 받을 때일 수도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젊은 사람의 급여와 RRSP의 활용도 적극 권장한다. 그러나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특히 요즘 연금 수령하는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이 허락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런 분들은 급여보다는 배당을 추천드린다.

 

2. 법인은 소득분배에 있어서 해당 납세자의 이익구조에 더 맞는 구조를 제공한다.

이제 좀더 넓은 의미에서 법인이 줄 수 있는 구조적인 장점을 생각해보자.

개인이 벌어드리는 초과수익은 투자자산으로 이어진다. 자영업으로 세금보고시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남은 잔금으로 투자를 하지만 법인인 경우 법인에 남은 잉여금을 같은 법인 혹은 다른 법인으로 이전해서 부동산 투자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할 수 있다. 즉 다운페이로 유용할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그 외 법인으로 대출을 받을시, 후에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증여, 상속시 법인이 주는 구조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다. 개인명의로 소유시 매각을 해서 양도차액을 지불하거나 해서 다른 물건 구입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같은 물건을 증여한다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 주식으로 이런 것이 행해지기 때문에 세무적으로 융통성이 있다.

 

3. 법인을 통해서 커미션을 받게 되면 세무조정을 통해서 법인에 남은 잉여금을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고, 법인이라는 구조는 부동산 거래에서 여러 융통성을 제공한다.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법인설립시 비용이 발생하고, 회계비용 또한 개인보다는 더 비싸다.

 

4. 한 납세자의 전반적인 수익구조, 앞으로 법인의 활용도를 따져서 비용보다 이익이 많다면 법인 사용을 추천한다.

이외에 챙겨볼 부분은 부동산협회에서 내부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regulation, compliance 및 limitation이다. RECO website에 보니 부동산업에 상관된 거래관계에 따른 절차 외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세무적인 장점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되는 부부는 크게 없어 보인다.

 

 소득 분배나 부동산을 통한 투자 등 큰 틀에서는 기존 법인들과 동일하고 이런 면에서 협회가 성공적으로 로비를 했다고 판단한다. 법인을 통해 절세와 투자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sanghyukyoon
윤상혁
77663
9188
2020-04-09
당신의 재정은 안녕하신지요?

코로나로 lock down이 된지 3주가 지난 것 같다. 애들은 심심해서 삽이라도 주면 땅굴이라도 팔 기세이다. 지난 2-3주간 사무실은 각종 문의와 걱정으로 거의 콜센터 수준으로 운영되었고 직원들은 고객들의 실업수당 신청을 위한 ROE를 하루 수십에서 수백 장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회계사무실인지 정부 관할 센터인지 가끔 헷갈린 때도 있다. 전화문의 중 상당부분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한 것이다.


자료 정리를 하면서도 본인에게 적용이 되는지 아닌지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서 혼돈스러웠는데 일반 고객들 입장에서 혼돈스러운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이번 사태는 중소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당사자들에게는 힘든 시기임에 분명하고 캐나다 전체 고용에 70%를 차지하는 사업장 규모에 대한 정부 대응과 규모는 코끼리 비스켓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군가는 콩을 모아야 메주가 된다고 한다. 메주를 만드는 생각으로 정부 프로그램들을 정리해 보았다. 사업장 오너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다. 아래 내용은 본인이 이해하는 수준임을 감안해 주었으면 한다.
 

  1. 사업장을 닫은 경우 혹은 경영 악화로 급여를 못 받는 자영업자(법인 오너도 자영업자임), 법인이나 자영업으로 비즈니스 하가 지금 사업장을 닫은 경우이다. 월 2,000불씩 4개월간 4월부터 지급한다.
     
  2. 들어 식당, 네일샵, 컨비니언스, 코인라운드리 등 업종에 상관없이 대부분이 될 수 있겠다. 본인이 급여를 받았는데 이분들은 평소에 employment insurance를 신청할 수 없어서 EI납입을 안 한 분이나, 자영업으로 비즈니스 하던 분이 되겠다. 2019년 소득이 5000불 이상은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본인이 EI를 받는다고 하면 금액이 중복으로 나올 수는 없고, 따져보면 EI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1. 사업장을 아직 운영하는 경우, 일부 요식업이나 그 외 사무실들이 되겠다.


직원들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고용이 유지되어야 소비로 이어지고(지금은 온라인 소비만 되겠다), 최소한 실업은 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옵션을 제공한다.


a. Work – sharing program이라고 해서 줄어든 급여를 일부 정부에서 보조 해주는 프로그램


b. 75% wage subsidy- 전년도 같은 달 비교했을 때 올해 해당 월의 매출이 30% 이상 줄었을 때 고용주에게 급여의 75%를 지불해주는 프로그램이다. 4개월간 진행되고 매월 매출이 전년도 해당 월보다 30% 이상 줄어들어야 한다.


최대 주당 $847 이고 대략 연봉으로 하면 $50,000 정도의 인력이다. 신청할 분들은 CRA my business account에서 direct deposit을 설정 해두시면 입금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c. 10% wage subsidy- 30% 미만으로 매출이 줄어들어도 여전히 고용유지시 10%급여를 보조 받을 수 있다. 위 75%와 달리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 납부하는 원천징수 계정에 크레딧으로 주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이미 혼돈스러울 수 있다. 사업장을 폐쇄하신 분도 있고 최소한만 운영하는/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다. 사업장에서 나가는 고정비용을 커버해야 되는데 운영을 하면 추가 비용이 든다. 지금 따져볼 것은 현금 흐름이다.


간단한 답은 사업장을 오픈해서 렌트비라도 커버할 수 있다면 고용을 해서 75% 급여를 대납 받는 것이 이익이다. 사업체마다 핵심 직원들이 있고 이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 사업주의 일이라는 측면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3. $40,000 무이자 대출

2019년에 총 급여가 5만불 이상이면 4만불 무이자 대출을 비즈니스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2022년 12월말까지 원금 상환시 원금 1만불을 탕감해준다. 해당되는 분들은 받는 것을 추천한다.


4. BDC융자

a. 국책은행인 BDC에서 코로나 관련 크게 3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국책은행인 BDC는 조달 금리가 높아서 보통 대출금리가 높은 단점이 있고 권리금이나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2.8%에 대출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핵심 내용과 접근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술한다.

i. $100,000 까지 2.8%, 5년 상환

ii. Up to $350,000 까지 2.8% ,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 지면 제한으로 생략하기로 한다.


BDC융자에서 개인의 신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일부 프로그램은 24개월 이상의 사업기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 BDC에서는 예외 조항들을 많이 받아주는 분위기 이다. 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이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고려해 볼만한 프로그램이다.


위 내용들은 정부 웹사이트(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html)에서 추가적으로 세부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일부 사업자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보험에서 이번 사태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렌트비 지원이 가능해서 관련 신청을 준비 중이다. 사업장을 운영 중인 오너들은 본인의 보험에 비슷한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을 추천한다.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은 고용유지와 단지적인 지원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런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이 있다. 지금은 조금씩 양보해서 시국을 잘 헤쳐나가야 할 때이다. 이번 글을 통해서 충분히 안내 받지 못한 기존 고객을 포함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한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sanghyukyoon
윤상혁
77583
9188
2020-04-02
코로나19이 우리에게 남길 것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업데이트 소식에 하루를 시작하고, 사업장에서는 임시 해고 혹은 매출 하락으로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지원정책을 들으면서 우려로 하루를 보내고, 언제까지 lock down이 진행될지 언제까지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지 조심스런 예측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요즘 일과라고 생각한다.
바이러스 이후 지난 부분과 현재 진행형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고 볼수 있다.

 

경제적으로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의 유례 없는 120개월 이상의 장기 호황이 코로나의 창궐로 인한 급작스러운 주식시작 하락으로 그 화려한 장을 마감했다. 주식은 35% 이상의 급락으로 1단계를 마감했고, 저유가의 디플레이션 공포는 연준이 준비한 막강한 인플레이션 스팀팩으로 예봉을 꺾은 형국이다. 


회사채 매입을 통해 high yield bond의 신용강등이 우량채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일종의 방호막을 설치해서 신용경색이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고, 덕분에 지난주부터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지지와 저항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급락속도와 정부의 대응은 유례없이 빨리 진행되었다. 1차적인 시장에서의 바닥은 확진자 수보다 완치자의 수가 늘어나는 골든크로스가 나올때 형성이 된다는 견해가 많다. 


다만 2, 3 차 충격 파동 또한 고려해야 할 수 있다. 즉 4월 중순 이후 발표될 각종 지표들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서 예상하고 있는 3분기 약간의 플러스성장과 4분기의 폭발적이 (기저효과) 성장 시나리오로 갈지 아님 장기불황으로 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견해이다.


지구촌이 하나의 global supply chain으로 형성된 이상, 중국에서의 생산은 미국에서의 소비가 끌어줘야 다시 활성화를 찾을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가 전체 GDP에서 70% 이상을 차지 하는 미국에서 4월 ester holiday까지 미국을 다시 오픈하고 싶다고 말한 트럼프 말에는 이런 뜻이 있다.

 

의료적으로


방법과 시차는 있지만 정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그 와중에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선에서, 일부 붕괴된 나라포함, 코로나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백신 개발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중, 클로로퀸이나 렘데시비르 등이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효력이 있다고 하고 유럽과 미국이 앞으로 1-2주 안에 확진자 숫자가 피크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한다. 


구분해야 하는 점은 검사키트의 공급확대로 아직 미검사자가 검사로 인한 추가 확진은 구분해야 한다고 한다. 바이러스 소강기에 들어선 중국의 예를 보면 해외에서 추가로 입국하는 입국자들로부터 진행되는 2차 감염이 변수가 될수 있다고 한다. 

 

제 2, 3의 파장


미국발 금융위기를 생각해 보자. 투자 은행들 문제 해결하고 먹이 사슬처럼 엮여있는 사회 경제적 구조로 이를 병에 비유한다면 균이 다른 부분으로 전이가 되면서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약한 고리들이 끊어지면서 문제가 또 문제를 낳는 형국으로 번졌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실물경제와 금융위기를 동시에 불러왔고 실물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lock down이라는 초유의 행정 명령과 미국의 경우 GDP의 10%라는 유례없는 부양책이 동시에 발생되고 있다. 


하락과 상승 압력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수 있다. 코로나가 북미에 상승하기 전까진 남의 나라 이야기 였고, 주가가 폭락할 때만 해도 V 자 반등이라고 했고, 이제서야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화두는 단기 침체로 상반기 포기, 하반기 회복으로 갈 것인지 아님 그 이상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예측들이 많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즉 우리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존재 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재택근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해보니 해볼만하다. 집에 있는 컴퓨터가 느려서 새로 장만할 계획이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생활에 찾아온 변화들은 우리를 점점 익숙하게 만들 것이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청결, 의료, 소비, 문화, 생활 스타일, 가치관 등에 대해서 변화를 가속화 시키는 시발점이 될것이다.


물론 평소에 말하던 4차 산업을 포함해서 말이다. 나이키의 경우 매장을 닫으니 온라인 매출이 35% 이상 늘어났고, 아마존은 10만 명을 추가 고용한다고 한다. 우리의 사업구조는 충분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지 챙겨볼 때이다. 


온라인 오더가 활성화된 업체는 그나마 경비는 나올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렌트비 걱정을 매월 해야 할 것이고, 이번 기회에 소비자의 인식과 가치변화를 미리 적용한다면 침체된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때 우위를 선점할 것이다. 

 

투자에서


금리는 바닥이고, 심리도 바닥이다. 앞은 예측하기 힘들고 당장 눈앞이 잘 안보인다. 시장을 이끄는 정부 입장에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중 선택을 하라면 인플레이션이다. 시장의 불안이 지속될수록 각국 정부공조에 따른 저금리, 부양책, 보조 정책들이 앞다퉈 나올 것이고 저금리, 저성장, 저출산 등은 매년 듣는 말이다. 


결국 눈앞에 먹구름이 걷히고 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스테로이드를 맞은 프랭케쉬타인이 우리 앞에 서 있을수 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을 다시 한번 대비해야 할 시점이 올것이다. 


신용화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이미 논점의 대상이 아닌것 같다. 중앙은행에서의 양적완화에 대응하던 도덕적 해이는 지면에서 찾아볼 수 없다. 부채와 친해져야 한다.

 

일상에서


아래와 같이 정부 보조프로그램을 정리해 본다. 


 

 

 

수백 장의 ROE를 준비하고 많은 걱정과 혼란에 있는 자영업자들, 기업 오너들의 전화문의를 받으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보조 정책에 대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육하원칙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준다. 


죄송하지만 정부의 정리되지 않은 지원대책이 실제 납세자들에게는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것이 개인적 의견이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sanghyukyoon
윤상혁
75215
9188
2019-09-04
3단 법인구조를 통한 부동산 투자

 

투자자 입장에서 절세, 증여/상속은 큰 관심과 고민거리이고 그 첫 질문이 법인으로 부동산 물건을 매입할지 개인으로 할지이다. 답은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 
기본적으로 개인으로 매입하면 해당 년도의 개인소득세에 반영이 되어서 임대소득, 양도차액 등이 합쳐져서 20.05%에서 53%의 누진세가 적용된다.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시 투자 소득으로 간주되어 일괄적으로 50%의 높은 법인세가 적용된다.


먼저 법인으로 부동산 매입시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1. 자산 보호


본인 거주지를 포함 투자자들은 다른 자산들을 보유한다. 개인으로 보유시 혹시 있을지 모를 채권자로부터의 요구, 세입자와의 소송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2. 증여/상속


개인으로 자산을 보유하다 유고시 유고 직전에 자산의 시장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소득세 처리를 하고 남은 부분을 상속하게 된다. 살아 생전에 증여를 하려고 하면 매각후 세후자금을 증여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려 할시도 경우에 따라 취득세를 지불하고 명의 변경시 매각한것으로 국세청에 처리되어 미실현된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지불을 해야 한다. 결론은 세후 남은 자금으로 같은 규모의 자산 매입은 다시 힘들다는 점이다. 


반면에 법인으로 자산을 매입한 경우 법인의 주식을 통해서 자산을 소유 하게되고, 주식의 구조 변경이나 신주 발행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양도 소득세를 조정/고정시키고 간단한 주식발행으로 취득세 없이 지분구조 변경이 가능하다.


3. 대출


큰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가지 방법이 있다. 금수저, 즉 처음부터 돈이 많은 경우이다. 그외엔 일하면서 저축하고 투자하고 다시 재대출 받는 식으로 해서 자산을 불려간다. 이럴 경우 개인이 할 수 있는 대출에 한계가 있고 어느 시점이 되면 항상 개인보증을 하는 부분이 불편할수도 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성격, 개인의 투자 성향, 현금흐름 등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다.


법인을 통해서 투자시 일반적으로 holding company(지주회사라고 생각하면 됨)를 사용한다. 각 법인들이 생성하는 임대수입과 이자수입을 지주회사에 집중함으로써 결국 법인의 부채 상환능력만으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법인이 이런 장점이 있는데 법인세만 보면 큰장점이 없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은 법인 구조를 가지고 법인이 주는 장점을 극대화 할수 있다.

 

 

1.  지주회사 (holding company)


a.    앞서나올 부동산 회사와 부동산 관리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다. 즉 부동산 회사의 주식을 소유 함으로써 부동산 회사가 등기한 물건을 실제 소유하는 구조이다.
b.    지주회사의 목적은 부동산 소유회사로 들어오는 임대소득, 부동산 관리회사로부터의 배당 등 현금을 수령하게 된다.
c.    최종적으로 지주회사는 주주들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수익배분과 증여행위를 하게된다.


2. 부동산 회사(real estate company)


a.    실질적으로 물건의 등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임대 계약의 주체이기도 하다. 
b.    부동산 회사에 여러 물건을 등기 시킬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c.    채권자, 세입자와 법적인 대상이 된다.
d.    투자회사로 간주되어 50%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소득세는 소득이 있을 때 부과되는 세율이다. 즉 제대로 된 세무 설계를 통해서 높은 세율을 피할수 있다. 


3. 부동산 관리 회사


a.    실질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입자 관리, 수리, 유지, 보수 등을 주목적으로 한다.
b.    투자회사와 달리 active business라서 낮은 법인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c.    주요 수입은 부동산회사로부터 각종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임대 수입의 10% 내외라고 볼수 있다. 


결국 3단 구조의 법인을 통해서 당장 있을 수 있는 임대소득의 높은 세율을 유보시키고, 낮은 세율로 전환시키고, 법인세 유보된 유동성 자산을 통해 다른 부동산 회사에 대출을 줘서 그것을 기반으로 다른 자산 인수를 하고 동시에 자산을 보호 하면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증여, 수혜자의 변경 등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가장 낮은 비용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준다.


여기서 질문, 누가 법인을 만들어야 하는가? 어떤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지 몇가지 살펴보자.


1. 법인을 통한 사업장


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법인에 잉여금이 남아 있는경우, 즉 당장 필요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2. 현금 흐름 즉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누진세는 피하고 유보시키는 것이 좋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이미 높은 수준의 소득세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3. 투자자의 구성


다른 성격과 필요를 가진 투자자와 joint venture를 할시 법인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4. 부동산투자의 규모, 투자 기간, 보유 목적


개인마다 다른 필요성들을 가지고 있다. 투자의 목적을 먼저 보고 그에따른 세부사항을 살핀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sanghyukyoon
윤상혁
58600
9188
2017-05-22
한인에 대한 캐나다 해외자산신고의 방향제시 및 사례분석(하)

 

봄 아지랑이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해외자산신고의 목적은 누락된 자산 내역보고와 관련 해당 자산에서 파생된 수입 보고를 통해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될 수 있는 과거 누락분에 대한 각종 벌금과 과징금을 피하고 또 후에 한국에 송금 등을 할때 자금 출처의 근거를 만들어 앞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 임대 및 매입 매각에 관한 소득이다. 그리고 금융자산과 이자 혹은 주식 매매관련 이다. 인지를 하고 안한 경우도 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도 종종 있다.

 

1. 한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와서 세금보고시 캐나다 현지인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인줄 알고 누락한 경우.

2. 첫해만 하는 줄 알고 있었던 경우.

3. 이민 올때 한국에 얼마있다고 표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해한 경우.

4. 첫해에 했고, 담당 회계사가 알아서 매년 한줄 알았는데 의사전달이 안돼 알고보니 누락된 경우.

5. 비상장주식이 상장된 경우

6. 한국에서 상속이나 증여받은 경우

7. 부모님이 본인 모르게 본인이름으로 자산 매매를 한 경우

8. 명의만 본인이고 수익은 다 부모가 가져간 경우

9. 기러기 가족인데 거주하지 않는 남편을 캐나다에서 보고 함으로써 캐나다 납세자로 보고 함과 동시에 남편분 해외자산이 누락된 경우.

10. 실질적으로 캐나다 국세청에서 세금보고 요청이 들어온 경우.

 

 해외자산 신고라고 하면 일단 진단하기 전에 복잡하고 걱정이 앞선다는 분이 일반적이다. 관련 자료 취득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 안하고 싶어하시는 분, 또 왜 해야 하는지는 알겠지만 혹시 긁어 부스럼 아니냐라는 분 등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 혹은 당장 무슨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여기는 분도 계신다. 이는 이해부족에서 오는 안타까운 부분이다.

 

 많은 경우 자산은 있지만 관련 소득이 미비해서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 까지 해외자산보고를 안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매년 관련 벌금이 $2500이라고 생각하면 더 그렇다.

 

 지난 해외자산신고를 통해 미래 절세방안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양도차익 신고를 해도 캐나다에서 추가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혹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해도 큰 그림에서 대응을 한다면 여러 가능한 접근 방법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게임의 규칙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원칙을 지키면서 세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이를 찾지 못해 매해 미루다 매년 이맘때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흔히 자신신고를 하면 무탈하다고 알고 있지만 그 또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세법이란 흑과 백처럼 확실할 때도 있지만 회색처럼 모호한 부분도 많다. 접근 방법 및 시나리오별 차별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무작정 고민부터 하는 것보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정확한 인식 및 어드바이스를 바탕으로 선별적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sanghyukyoon
윤상혁
56464
9188
2017-05-06
한인에 대한 캐나다 해외자산신고의 방향제시 및 사례분석(하)

 

 

 

 해외자산신고의 목적은 누락된 자산 내역보고와 관련 해당 자산에서 파생된 수입 보고를 통해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될 수 있는 과거 누락분에 대한 각종 벌금과 과징금을 피하고 또 후에 한국에 송금 등을 할때 자금 출처의 근거를 만들어 앞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 임대 및 매입 매각에 관한 소득이다. 그리고 금융자산과 이자 혹은 주식 매매관련 이다. 인지를 하고 안한 경우도 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도 종종 있다.

 

1. 한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와서 세금보고시 캐나다 현지인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인줄 알고 누락한 경우.

2. 첫해만 하는 줄 알고 있었던 경우.

3. 이민 올때 한국에 얼마있다고 표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해한 경우.

4. 첫해에 했고, 담당 회계사가 알아서 매년 한줄 알았는데 의사전달이 안돼 알고보니 누락된 경우.

5. 비상장주식이 상장된 경우

6. 한국에서 상속이나 증여받은 경우

7. 부모님이 본인 모르게 본인이름으로 자산 매매를 한 경우

8. 명의만 본인이고 수익은 다 부모가 가져간 경우

9. 기러기 가족인데 거주하지 않는 남편을 캐나다에서 보고 함으로써 캐나다 납세자로 보고 함과 동시에 남편분 해외자산이 누락된 경우.

10. 실질적으로 캐나다 국세청에서 세금보고 요청이 들어온 경우.

 

 해외자산 신고라고 하면 일단 진단하기 전에 복잡하고 걱정이 앞선다는 분이 일반적이다. 관련 자료 취득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 안하고 싶어하시는 분, 또 왜 해야 하는지는 알겠지만 혹시 긁어 부스럼 아니냐라는 분 등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 혹은 당장 무슨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여기는 분도 계신다. 이는 이해부족에서 오는 안타까운 부분이다.

 

 많은 경우 자산은 있지만 관련 소득이 미비해서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 까지 해외자산보고를 안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매년 관련 벌금이 $2500이라고 생각하면 더 그렇다.

 

 지난 해외자산신고를 통해 미래 절세방안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양도차익 신고를 해도 캐나다에서 추가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혹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해도 큰 그림에서 대응을 한다면 여러 가능한 접근 방법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게임의 규칙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원칙을 지키면서 세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이를 찾지 못해 매해 미루다 매년 이맘때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흔히 자신신고를 하면 무탈하다고 알고 있지만 그 또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세법이란 흑과 백처럼 확실할 때도 있지만 회색처럼 모호한 부분도 많다. 접근 방법 및 시나리오별 차별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무작정 고민부터 하는 것보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정확한 인식 및 어드바이스를 바탕으로 선별적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