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캐나다에서 살고 계신 많은 동포들이 개인사업 등을 하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짊어지게 되었던 채무에 대한 생각이, 여기 캐나다의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에 시달리는 한편,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캐나다 정부는 채무로 고통 받으시는 분들께 국가공인 Trustee를 통해 Consumer Proposal (채무 삭감)라는 제도로 다시 한번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Consumer Proposal이 제도는 대개 본인 명의 자산이 있으면서 부채 부담이 크신 분에게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압류 없이 채무자의 형편에 맞게 정해진 기간에 매월 빚을 갚습니다.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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