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 대중교통공사(STM)가 9월 1일부터 사내 모든 부지 및 시설에서의 기도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직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퀘벡주 정부가 통과시킨 새로운 세속주의 법안인 **'법안 9호(Bill 9)'**를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및 조치
- 기도 전면 금지: 9월 1일부터 STM 직원은 사업장 내 대기실, 휴게실을 포함한 모든 공사 소유 시설에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 성찰의 방(Quiet Rooms) 운영 변경: 공사가 직원들의 휴식, 명상, 요가, 기도를 위해 제공해 온 4개의 '성찰의 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 공간에서도 명상, 휴식, 요가 등은 허용되지만 '기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공사의 입장: STM 대변인은 CityNews 몬트리올 및 주요 언론을 통해 "대중교통 기관으로서 주 정부의 세속주의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경: 퀘벡주 법안 9호 (Bill 9)
이번 조치의 근거가 된 '법안 9호'는 퀘벡의 기존 세속주의 법(법안 21호)을 한층 더 강화하여 통과된 법안입니다.
- 대학교(CEGEP) 등 공공기관 내 기도 공간 설치 금지, 자치구 허가 없는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집단 기도 제한 등을 골자로 합니다.
- 주 정부는 법적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의 '예외 조항(Notwithstanding clause)'을 발동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역 사회의 반발과 논쟁
이 결정이 알려지자마자 인권 단체와 종교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여성 협회 등 종교 단체들은 "특정 소수 종교계를 겨냥한 명백한 차별이자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