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경찰은 2026년 8월 24일까지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마이크로모빌리티)를 대상으로 2주간 집중 단속 및 계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관련 충돌 사고가 500건 이상 보고됨에 따라, 경찰은 기존 시 조례를 엄격히 적용해 위반 시 $350에서 최대 $2,50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치 종류에 따른 주요 단속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 (E-Scooters)
- 공공장소 주행 전면 금지: 토론토 내 모든 공공장소(일반 도로, 인도, 자전거 도로, 다목적 트레일, 공원 등)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은 완전히 불법입니다.
- 판매는 합법, 주행은 불법: 상점에서 전동 킥보드를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토론토 시의회가 온타리오주의 전동 킥보드 시범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오직 사유지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 처벌: 공공장소에서 주행하다 적발되면 법원 소환장을 받거나 최대 $2,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 (E-Bikes) 및 전동 스쿠터
- 인도 주행 금지: 모든 전기 자전거는 인도에서 탈 수 없으며, 일반 도로나 지정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 페달 장착 필수: 전용 자전거 도로(Bike Lanes)를 이용하려면 전기 자전거에 실제 작동하는 페달이 달려 있어야 합니다.
- 전동 모페드 제한: 페달이 없는 무거운 스쿠터 형태의 전기 이륜차(모페드)는 자전거 도로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 나이 제한: 온타리오주 법에 따라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차량 운전자도 단속 대상
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나 정차를 하는 일반 차량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자전거 도로를 막으면 자전거와 이륜차 이용자가 위험한 차도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