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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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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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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주민들의 불만처리방법과 절차(2)

 

(지난 호에 이어)

 이러한 콘도법인의 운영에 관한 서류들(“governing documents”)은 콘도법에 따라 모든 유닛소유주들이 서류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거규정을 살펴볼 때에는 어느 것이 보다 상위의 규정인지를 따져서 파악해야 합니다.

그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그러한 영업행위가 허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해봅니다. 만일 소음이나 이웃들의 행위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콘도운영에 관한 서류 외에도, 지자체의 관련조례나 온타리오주의 관련법률, 그리고 때로는 인권법(The Ontario Human Rights Code)과 같은 다른 법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콘도유닛이나 공동시설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온타리오주의 건축법 관련규정(Ontario Building Code)과 소방관련규정(Ontario Fire Code), 그리고 전기안전관련규정(Ontario Electrical Safety Code)과도 연관됩니다. 따라서, 문제의 성격에 따라 파악해야 할 근거규정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3단계: 해결책을 모색해봅니다. 

3.1. 콘도 유닛 소유주로서 할 수 있는 방법

위의 1, 2단계 검토를 통해서 불만 사항이나 발생된 문제가 콘도운영에 관한 제반규정과 규칙(“governing documents”)을 위반하였는지 살펴보고, 자신이 콘도 유닛 소유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콘도 이사회 또는 콘도 매니저에게 구두로 요구합니다. 필요하면 그 해결을 위한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구두 요청에 대해 반응이 없거나 문제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레터양식(Letter Template)은 온타리오주 콘도감독기관인 CAO(Condominium Authority of Ontario)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Helpful Resources” 메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은, 가능하면 자세하게 불만사항이나 겪은 문제들을 정리하여 기재합니다. 정확한 문제발생 일시와 관련규정 등을 위반한 내용을 명시하고, 문제를 일으킨 콘도유닛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설명하고, 원하는 해결책과 기한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콘도의 공동시설에 관한 문제나 이사회 또는 소유주총회, 콘도관리매니저에 관한 문제는 이사회 또는 콘도매니저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면 되지만, 이웃들과 관련된 불만사항인 경우에는 문제를 야기한 이웃 유닛의 거주자(occupant)나 소유주(owner)에게 직접 불만사항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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