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부의 심사적체가 상당부분 해소돼 향후 2년내 ‘영주권 발급’까지 1년이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
민부는 17일 이같은 전망을 담은 상임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민 심사 적체 속도가 크게 둔화되고 있어 적체량의 상당부분이
해결되고 있다”며 “적체해소를 위해 도입한 이민정책 개정안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고있다”고 설명했다.
이민부는
이민신청 적체 건수가 ‘해결불능’으로까지 산적되자 지난해 11월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신규접수 중단을 시작으로 전문인력이민과
투자이민의 신규접수를 잇따라 중단하는 등 강력한 개정법안을 속속 도입-시행했다. 더욱이 심사 적체 현상이 가장 심했던 전문인력
이민신청의 경우 2008년 2월 이전 접수된 신청서 28만 건을 모두 반환 조치한 바 있다.
이날 이민부 발표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문인력이민 적체 신청자는 총 13만5135명(4만9014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만에 최저치다. 또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투자 이민 역시 신규 접수를 중단하고 심사 처리 건수를 늘리면서 적체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
이민정책 관계자들은 이와관련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4년에는 이민부가 목표로 하는 ‘신청 후 1년 내 영주권 발급’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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