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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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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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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세입자들 중에는 같은 장소에서 여러 해 동안 살다 보면 임대시장의 렌트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온타리오 주정부가 2012년에 주거용임대차관계법(RTA;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 제120조에 있는 렌트(월 임대료)인상 상한선을 2.5%로 제한한 이후부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해마다 렌트인상폭 가이드라인(Rent Increase Guideline)을 전년도 8월말까지 온타리오 주정부 관보(The Ontario Gazette)에 공지하도록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물가가 3~4% 올라도 2.5% 이상은 렌트를 올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임대용 공공주택공급량이 예산부족으로 급격히 줄어들면서 주거용임대시장에서 개인소유의 콘도아파트나 일반주택의 지하임대공간 등이 그 부족한 공급물량을 메우어왔으나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권역에서는 주거용 렌트매물이 해마다 빠듯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렌트가격이 매년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사는 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렌트를 내고,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세입자들은 오른 시장시세에 맞춰서 계약을 하게 되므로 장기세입자를 안고 있는 건물의 집주인(Lanlord)은 수익률 면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렌트를 꼬박꼬박 잘 내고 사는 세입자를 집주인이 내보내기가 쉽지 않은 제도적 장치 때문에 낮은 렌트사업 이윤에 불만스런 집주인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집주인들은 ‘자기 가족이 그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Personal use by the landlord or landlord's family)를 들어 오래 있던 세입자를 나가게 한 후 다시 다른 세입자와 더 높은 렌트가격에 임대차계약을 맺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와 맺는 임대차계약에서는 렌트인상폭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이러한 부정직한(“not in good faith”) 집주인들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하여 2017년 9월에 주거용임대차관계법을 개정하여 “집주인(임대주) 본인이나 그의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나 부모), 또는 집주인 본인 및 그의 가족들을 돌보는 사람(a person who provides or will provide care services)이 ‘최소한 1년 이상을 거주할 목적으로’ 임대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세입자에게 통지하여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로 제한하였으며, 이 경우에 세입자에게 한달치의 임대료를 보상하거나 세입자가 수락하는 다른 대체임대공간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가족이 사용하기 위해 세입자의 퇴거를 요구할 때는 Landlord Tenant Board(LTB; 집주인세입자중재원) 양식 N12를 사용하면 됩니다. 한편 집주인(임대주)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러한 이유로 세입자의 퇴거를 요구하지 못합니다. 


현재의 집주인이 자기 가족이 사용할 목적으로 렌트 준 집을 비워달라고 할 경우에는 주거용임대차관계법 제48조(1) 규정에 따라 한달치 렌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해야 하지만, 집이 팔려서 그 집에 들어올 바이어를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60일전 사전통지를 줄 경우에는 관계법에 1달치 보상규정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집주인의 60일전 사전통지를 받은 세입자는 집주인이 희망하는 퇴거일자 전이라도 10일 전에만 집주인에게 통지하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세입자가 LTB 양식 N9 (Tenant’s Notice to End the Tenancy)를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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