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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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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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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Condominium)의 유형과 특징

 

 

우리가 흔히 '콘도(Condo)'라고 부르는 주거형태는 '콘도미니엄 아파트(Condominium Apartment)'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타운하우스(Townhouse)중에도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도 있고 '프리홀드(Freehold) 타운하우스'도 있습니다. 


그 외 풍광이 좋은 외곽지역에 한적한 단독주택들로 구성된 콘도미니엄 단지도 있으며, 상가를 개발하여 콘도미니엄 상가로 개발할 수도 있고 나대지로 이루어진 콘도미니엄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콘도’라는 용어는 주택의 형태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소유 및 관리방식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최초의 콘도미니엄법(Condominium Act)이 제정된 것은 1967년이며, 그 후 몇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유형태로서의 법률적 용어인 '콘도미니엄'은 BC주에서는 'strata title', 퀘벡주에서는 ‘co-ownership’이라고 부릅니다. 콘도미니엄 혹은 콘도 건물은 각 개별 소유주의 이름으로 Title(소유권)이 등기되는 전용사용공간(Units)과 그 외의 공동소유 및 관리구역(Common Elements)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므로, Common Elements 는 각 Unit의 소유권자들에게 지분비율로 할당되며 이것을 ‘Common Interest’라고 부릅니다. 콘도의 월관리비(Condo Fee)는 바로 이 common interest 의 비율에 따라 전체 콘도건물의 유지보수 비용을 각 소유주별로 나눈 몫을 말합니다.


콘도의 공동관리비(Condo Fee)에는 대개 공동구역에 대한 전기, 가스, 수도요금과 건물청소 및 유지보수비용, 재산세, 보험료, 건물외부의 관리유지비용(정원관리, 눈치우기 등) 그리고 관리 및 경비용역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각 개별 소유주로서는 유지운영하기 어려운 다양한 편의시설(Amenities)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고층 콘도 아파트 형태로 개발될 경우에는 작게는 Bachelor 구조에서부터 큰 평형까지 다양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affordable housing (자신의 자금여력에 알맞은 주거형태)으로서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전용사용공간(Units)과 공동구역(Common Elements)으로 나누어진 형태의 콘도미니엄(아파트, 타운하우스 혹은 기타형태) 유닛을 구입하여 소유하는 동안, 공동시설구역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을 분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 등 콘도의 편의시설(amenities)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더라도 월 관리비에 포함된 유지보수비를 납부해야 하며,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이 월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에는 본인의 절약 여부와 상관없이 건물 전체의 사용량을 세대별로 나누므로 개인이 비용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외에 콘도의 관리규약들(Declaration, By-laws, Rules)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므로, Pet(애완동물)에 대한 규제나 발코니에서의 바베큐(Barbecue) 금지, 그리고 의자나 화분 외에는 발코니에 내놓지 못하게 규제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새로 개발된 주거단지 내에 있는 도로나 작은 공원, 놀이터 등과 같은 ‘a parcel of tied land’(POTL)를 단지 내 단독주택이나 프리홀드 타운하우스 소유주들이 “common elements condominium”의 지분을 나누어 가지면서 매달 관리비를 분담할 의무를 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집만 매매할 수 없고 반드시 콘도공동지분도 같이 매매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 주거지 개발에 따른 도로나 소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떠맡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프로젝트를 승인해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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