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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스 윤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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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 클레임

 

한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주인이나 세입자들이 서로 힘들어 하는 시기가 있었다. 요즘도 은근히 토론토 전역에 코비드 환자들이 생기면서 지역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있다.

 

한참 코비드가 심할 때 그 누구도 쉽게 문을 열어주는 세입자들이 없던 와중에 집을 꼭 팔아야 했던 주인들이 있었다. 어떤 케이스는 본국에 체류하면서 한참 동안 캐나다로 돌아올 수 없었던 주인 사정에 의해 집을 팔아야 했고, 또는 주인이 집을 팔아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던 사연도 있었다.

 

집을 오픈해서 바이어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세입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지 않다. 이런 이유로 주인들은 집을 제때 팔지 못하게 되어 많은 문제가 생긴다.

이 과정에서 가끔 주인과 세입자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경찰이 출동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경찰이 온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경찰도 어쩌지 못하는 경우로 세입자는 주인이 무단 출입을 한다고 주장하며, 주인은 세입자의 계속되는 쇼잉 거부로 집을 팔지 못한다고 대립하였다.

 

어떤 의뢰인 세입자의 이야기이다. 주인과 에이전트는 시도 때도 없이 오픈 하우스를 한다고 24시간 노티스를 1주일에 네댓 번 보내기도 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문을 열어주고, 집 쇼잉이 끝나면 아이들이 있던 터라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소독을 해야 했었다. 몇 주 동안 계속하다 보니 지칠 대로 지친 세입자는 더 이상 문을 열어 주기를 거부하게 되었다.

 

그 후 세입자가 먼저 집을 오픈할 수 있는 스케줄을 작성해 주인과 에이전트에게 보냈다. 주인은 자기들의 스케줄에 의해 세입자가 집을 오픈해 주지 않으면 포텐셜 바이어를 잃게 되어 경제적인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면서, 세입자의 이와 같은 행동으로 손해를 볼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리겠다고 하였다.

 

급기야 주인은 보드에 N5/L2 Application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금이나 그때나 히어링까지 갈려면 10개월 이상 걸리니 별로 주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었다. 이래저래 시간은 흐르고 마켓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콘도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주인은 손해를 보게 되었을 것이다.

 

급기야 집 파는 것을 포기한 주인은, 변호사를 통해 세입자에게 Demanding Letter를 보내 왔다. 클레임 한 금액은 60만 달러였고 내용은 이렇다. 세입자의 집 쇼잉 거부로 제때 집을 팔지 못해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상상을 초월 하는 손해 배상이었다. 누구든지 변호사를 고용하여 클레임은 할 수 있겠으나, 과연 세입자에게 한 이 클레임이 법원까지 가서 판사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세입자 법은 세입자와 주인의 영역을 다루는 법이라, 다른 분야의 법을 잣대로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주인의 말만 듣고 클레임을 한 내용이지만 (주인이 금전적인 손해를 본 관점으로) 온타리오 세입자 법을 뛰어넘어, 주인과 세입자 간에 문제를 해결한 결과는 보지 못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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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Yun (Para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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