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aceYoon

    그레이스 윤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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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6- 보상금

 

T6 폼은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낼 수 있는 폼이다. 그러니까 T로 시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은 테넨트(세입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L로 시작하는 것은 집주인(랜드로드)을 지칭한다.

이번 케이스는 집 유지보수(메인테넨스)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고쳐주지 않아 세입자가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세입자들이 유닛에 문제를 발견하고 주인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다. 이때 주인은 반드시 즉각 문제를 점검하고 대응해야 한다. 유닛에서 제일 단골로 문제가 되는 것이 세탁기, 인덕션, 냉장고, 부엌, 화장실 변기, 싱크대, 에어컨, 히터, 전기, 물난리 등등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인은 세입자의 요구를 받았을 때 즉시 확인을 하고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 경우 자비로 고쳐 주어야 한다. 특히 냉장고나 인덕션이 작동되지 않을 때 음식을 집에서 준비하지 못하게 되어 배달음식이나 밖에서 음식을 사먹게 된다. 이때 고스란히 주인이 보상을 해주어야 할 때가 있다.

 

이번 사건은 부엌을 고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 내용이다. 더군다나 세입자가 몇 주에 걸쳐 여러 번 주인에게 알렸고, 주인은 부엌의 문제점을 알고도 차일피일 미루다 완전히 고장 난 후에야 수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2-3일 걸릴 줄 알았던 수리가 2주가 넘도록 끝나지 않았고, 수리 도중 수리공의 잘못으로 집안에 물난리까지 나게 되어 소파 등 가구가 물에 젖어 데미지를 입었다. 세입자는 가구의 가격을 1만 달러 넘게 제시하였다.

 

또한 세입자는 물난리로 집에서 지낼 수 없어 호텔에서 1주일을 묵게 되었다. 주인은 물난리로 인한 데미지는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세입자는 모든 영수증을 제시하며 보상을 요구하였다. 세입자는 십대 자녀를 세 명이나 두었으니 식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호텔룸 도 세 개가 필요한 경우로 부부, 두 아들 그리고 딸이 각자 룸이 필요하였다. 그러니 클레임이 거의 3만 달러에 가까웠다.

 

멤버는 세입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세입자는 그동안 부엌의 문제를 발견하여 여러 번 주인에게 요구를 하였는데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결국은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영수증을 제시 못하는 가구의 가격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합산하여 보상금을 산출하여 주인은 세입자에게 돈으로 주든 아니면 렌트비에서 제하게 하였다.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주인과 세입자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원만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힘든데 주인은 세입자를 무시하고 세입자는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므로,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하여 서로가 경제적인 손실이 입게 마련이다. 주인은 세입자의 요구를 잘 들어주고 세입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인에게 꼭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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