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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스 윤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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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월세

 

아직도 주인과 세입자가 월세를 현금으로 주고 받는 케이스가 있어서 소개해 보기로 하겠다.

그러니까 주인은 총 1만2,000 달러를 못 받았다 주장하고 세입자는 8,000달러 만 주인에게 주면 된다고 하니 멤버도 난감하지 않을 수 없을 터였다.

사건은 이렇다. 세입자는 같은 집에서 렌트를 하고 지낸 지 8년이나 되었다. 처음부터 월세를 현금으로 내기 시작하여 8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현금으로 내고 있었다. 작년부터 주인과 세입자가 전기세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내지 않게 되었다. 주인은 노티스를 세입자에게 주고 보드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세입자는 아예 월세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주인은 주인 대로 그 동안 월세 받은 기록이 있다고 하고 세입자는 세입자 대로 월세를 낸 기록이 있다고 하지만, 주고 받은 영수증 등이 없으므로 정확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현금으로 주고 받고 영수증이 없는 내용이니 멤버도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때 멤버는 양쪽에서 제시하는 의견과 증거를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세입자는 1년 동안 은행에서 돈 찾은 내역을 증거로 하여 히어링에서 어필하였다. 예를 들어 월세 기일에 가까운 날짜에 출금한 내역을 준비하여 왔다. 돈을 찾아서 다른 데 쓸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 “a balance of probabilities”에 준하여 판단을 하게 된다. 특히 주인은 받은 기억이 없다 하고 세입자는 뱅크 스테이트먼트와 메세지를 들고 나와 야무지게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국은 멤버는 세입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만에 하나 주인의 의견이 맞고 세입자가 틀렸다면 이렇게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다. 아직도 현금으로 월세를 받고 있는 주인이 있다면 다달이 영수증을 발행해 주거나 아니면 전화 메시지에라도 증거를 남기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이번 경우를 보더라도 모두가 E-Transfer 나 Personal cheque를 선호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선 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요즘 주인과 세입자에게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데, 시발점은 주인은 주인 대로 어렵고 세입자는 세입자 대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아주 작은 일로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 불씨가 번지 듯이 큰 문제로 둔갑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듣게 된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한다.  그래야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에 따르는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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