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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스 윤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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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과 부엌, 화장실 같이 쓰기

 

이번 케이스는 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도저히 같은 공간에서 살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사건이다.

문제의 하우스는 6베드 룸과 2개의 부엌, 2개의 화장실이 있다. 주인은 한 개의 방을 사용하며 5 개의 방을 세를 놓은 상태인데, 그 중 한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들과 본인인 주인에게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민폐를 끼치니 도저히 같이 살아갈 수 없다며 세입자위원회에 퇴거 명령을 신청한 것이다.

 

이유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엌 그리고 화장실을 청결하게 사용하지 않고 또한 밤늦은 시간까지 큰 음악소리로 다른 세입자와 본인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그러자 집주인과 다른 세입자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문제의 세입자와 자주 언쟁을 하기 시작하며 주인은 아예 부모님 댁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며, 일주일에 하룻밤 정도만 지내는 지경이 되었다.

멤버는 모든 6 명의 사람들이 부엌과 화장실을 같이 공유한다는 주인의 증언에 따라 아래와 같은 법을 적용하여 주인의 어플리케이션을 무효화 시키고 만다.

 

Section 5(i):

“living accommodation whose occupant or occupants are required to share a bathroom or kitchen facility with the owner, the owner’s spouse, child or parent or the spouse’s child or parent, and where the owner, spouse, child or parent lives in the building in which the living accommodation is located.”

 

주인은 어느 기간 동안은 일주일에 하룻밤 정도만 살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멤버는 이렇게 답변을 했다.

아무리 세입자와 불편한 관계 기간 동안 일주일 내내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인의 물건들이 그 방에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 방에 다른 세입자를 들인 내용이 아니라면 주인이 그 방에 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위의 법에 명시했듯이 주인과 세입자가 부엌이나 화장실을 공유할 때는 Landlord and Tenant Board 에서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건이기에 주인의 주장을 무효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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