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aceYoon

    그레이스 윤 칼럼

    법무사
    Global Legal Services
    gyun@gbls.com
    647-328-5150

    • 114
    •  
    • 93,673
    전체 글 목록

The Unauthorized Occupant/불법 거주자

 

이번 케이스는 주인도 모르게 세입자가 아닌 사람이 세입자 대신 렌탈 하우스에 불법 거주자로 몇 달을 살아 온 케이스이다. 
사건은 세입자였던 사람이 병으로 운명을 달리한 후 세입자의 동생이 오빠를 대신하여 렌트비를 내며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운명을 달리 했을 때, 법 Section 91에 의하면 혼자 살아왔던 세입자라면 운명을 달리한 날로부터 30 일 안에 자동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다.
이 케이스에서 집주인은 세입자의 상황을 모른 채 렌트비를 받고 있었으니, 세입자가 운명을 달리 했으리라 상상도 못한 것이다. 

 

어느 날 집 수리를 위해 찾아간 주인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불법 거주자인 동생은 당당 한 입장을 내세웠다. 몇 달 전 세입자였던 오빠와 동생이 함께 주인에게 세입자가 병원에 입원한다는 이야기를 주인에게 했을 때 주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빠가 병원에 있을 때부터 월세를 자기가 내왔다고 이야기를 하며 자기는 세입자가 맞다고 주장을 하였다. 주인은 렌트비를 현찰로 받아오다가 E-Transfer로 받아온 지는 얼마 안 되었다고 하면서 세입자가 아픈 것은 알았지만 운명을 달리 한 줄은 몰랐다고 하였다.
주인은 자기 렌탈 하우스에 세입자가 아닌 불법으로 어떤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60일 이내에 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을 내야 하는 것이, 법 Section 100(2)에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알게 된 지 60 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불법 거주인을 세입자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케이스, 동생은 주인이 자기가 렌탈하우스에 6개월 살아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을 한 것은 자기를 세입자로 인정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Landlord and Tenant Board 멤버는 집주인의 손을 들어 주었다. 

 

주인이 세입자의 동생을 세입자와 함께 만난 것은 사실이며, 세입자가 병원에 입원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이 동생을 세입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집주인은 세입자가 운명을 달리한 것에 대한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전해들은 바 없으며, 세입자 동생은 주인에게 오빠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살아온 것이므로 이번 케이스는 동생의 책임이지 주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토록 많은 불법 거주자 케이스 상담이 들어온다. 주인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불법 거주자가 세입자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전세계약서도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위의 케이스처럼 혹시 의심이 가는 상황이 발생 한다면 꼭 확인을 해보고 판명이 된 후로부터 60 일 이내에 보드에 도움을 신청하여야 한다.

 

GY Legal Service: (Landlord and Tenant Board and Small Claim Court)
Grace Yun/Licensed Paralegal
647 328 5150/ gylegalservice@gmail.com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CA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