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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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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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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세금제도(13)

알기 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1042):

2.1. [1분면]에서 Employee (종업원)로 살아가는 사람들

 

 2.1.6. 캐나다 공공부문 취업에 유리한 불어 능력

(지난 호에 이어)

 

캐나다는 역사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이주민들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 만든 국가입니다. 그래서 연방 차원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식언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채용 공고를 보면 이중 언어 구사(영어와 프랑스어)를 요구하는 직종이 많은데, 특히 일반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부 부처, 기관 및 서비스에서 프랑스어 구사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캐나다의 공공부문 취업에서 프랑스어 능력은 다른 경쟁자와 분명히 차별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캐나다 공공부문 구직자에게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연방정부, 주정부 및 특정 지방 정부의 직위는 이중 언어 구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프랑스어 능력은 의료, 교육, 사회 서비스 및 정책분석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 기회를 열어주며, 이들 분야에서는 다양한 대중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프랑스어가 필요합니다.

 

이중 언어 구사 직원에게 급여 보너스를 제공하며, 더 나은 경력과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공무원들이 프랑스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많은 공공 부문 직위에 오를 후보자에게는 영어와 프랑스어 능력 시험을 통과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중 언어 능력을 입증하는 것은 채용 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공공부문 취업기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법인(crown corporations)에서 다양한 직종에 걸쳐 열려 있는데, 이 중에서 지자체 보다는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로 올라갈수록 급여나 복지혜택, 연금 및 고용안정성 면에서 더욱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기관에 취업할 때는 캐나다의 이중언어정책(영어와 프랑스어)에 기반을 둔 공용어법 제91조(Section 91 of the Official Languages Act)에 따라 Treasury Board of Canada 는 모든 직종과 직위에 대해 업무수행(대외행정서비스 및 팀 조직에 대한 리더십 발휘)과 관련한 이중언어 구사능력을 어느 정도 요구되는지 평가하여 채용계획에 반영하도록 Public Service Employment Act 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공용어 위원회(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Official Languages of Canada)는 이중언어 관련 불만(조직내부 또는 민원인)을 접수하여 시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각 직종과 직위에 따라 영어와 프랑스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어구사능력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읽고 이해하고-쓰고-말하는 능력을 A(초급)-B(중급)-C(고급) 3단계로 나누어 표시하며, 2025년부터는 관리자급을 채용할 때 이중언어 능력 요구수준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대민업무와 같이 외부소통에 필요한 이중언어 구사능력(영어 및 불어)이 부족하다거나, 조직내부에서 리더로서 팀을 이끌어 갈 만한 이중언어 구사능력이 부족하다고 부하직원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언어 정책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직원들이 자신의 언어로 팀 리더와 소통하고 지시 받을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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