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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원식 모기지 칼럼

    오원식 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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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Home Buyer 혜택 그리고 주의 사항

 

내 명의로 된 집의 마련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꿈이자 목표이며, 생활의 기틀을 닦는 초석이 되는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크게 상승해 있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과 강화된 모기지 정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첫 집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속 되고 있는 모기지 정책의 변화와 이자율 상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모기지가 예전보다 줄어들어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25~34세의 사람들 중 75%가 향후 5년안에 집을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그에 따른 추가적인 다운페이먼트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 또는 자녀들의 첫 집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첫 집 구매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혜택으로는 취득세 (Land Transfer Tax)의 감면이 있습니다. 토론토 시의 경우, 집을 구매하면 토론토 시 취득세와 온타리오 주 취득세 두 가지의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첫 집 구매자들은 이 두 가지의 세금에서 모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8,475; Toronto 감면 혜택 최대 $4,475, Ontario 감면 혜택 최대 $4,000)

예를 들어, 첫 집 구매자가 아닌 일반 구매자의 50만불의 집 구매의 경우, 토론토 시의 경우, $12,950 (Ontario Tax - $6,475, Toronto Tax - $6,475)의 Land Transfer Tax가 발생하게 되고, Ontario의 다른 시의 경우 $6,475의 Land Transfer Tax가 발생하게 되지만, 첫 집 구매자의 경우, 토론토 시는 $4,475 ($12,950 - $8,475), 온타리오 다른 지역의 경우 $2,475 ($6,475 - $4,000)만 발생하게 됩니다.

두번째 혜택으로는 은퇴 적금(RRSP; Registered Retired Saving Plan)의 다운페이먼트 활용을 통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CRA (Canada Revenue Agency) 에서는 Home Buyers’ Plan 을 통해 최대 $35,000까지 세금 부과 없이 RRSP를 다운페이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최대 15년 동안 무이자 상환을 하게 되며, 첫 상환 지불은 2년안에 언제든 갚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첫 집 구매자들이 집 구매 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자신의 자산 현황과 부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 구매를 위한 모기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가지고 있는 Student Loan, Car Loan, 그리고 Credit Card Loan 등의 부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요즘 같이 적은 다운 페이먼트로의 집의 구매가 전보다 어려워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 후, 본인의 소득과 부채 계산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모기지 금액을 전문가를 통해 산정한 후 가지고 있는 자산을 더해서 집 구매 계획 예산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계인을 선택한 후, 모기지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주어진 예산 안에서 위치, 집의 종류 등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모기지 사전 승인을 받아놓게 된다면 집 구매에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이 심한 부동산 마켓에서는 계약서에 여러 조건 (Condition)을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기지의 사전 승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모든 일의 처음이 그렇듯, 처음 집을 구매하게 되면 모든 진행사항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필요서류들을 미리 준비하고 과정을 인지한다면 복잡할 것만 같은 과정들도 쉽게 진행 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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