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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지않는 열정으로... " 이동형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5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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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온타리오주 세입자법 24 : 파손보증금과 세입자의 사망시 집주인의 임무

가구가 완비된 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마지막 달 임대료 외에 가구에 대한 파손보증금으로 추가로 얼마의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까? -온타리오 임차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마지막 달 임대료를 임대 보증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만, 가구에 대한 파손보증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름철과 겨울철에만 임대하는 별채가 있습니다. 단기임대특성상 파손이 많은 편이라 파손배상금을 미리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 -온타리오 주택임차법에 따르면, 파손배상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게다가, 계절 임대의 경우, 해당 부동산은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보증금 관련 규정을 논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달 말에 세입자가 이사를 나갑니다. 그날 세입자가 거주했던 장소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하고 열쇠를 돌려받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이전에 받아 두었던 파손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파손보증금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파손된 부분이나 가구를 발견하였다면, 세입자와 원만하 해결책을 찾도록 시도하고,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세입자가 나간 후 1년 이내에 LTB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몇 년간 세 들어 살았던 세입자가 사망했습니다. 집주인인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임대 계약이 주택임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의 적용을 받는 경우, 세입자 사망 시점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 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없는 경우, 세입자 사망 후 30일 후에 임대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집주인은 위험하거나 비위생적인 것을 제외하고 세입자 소유의 모든 재산을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은 세입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세입자의 유산집행자(Executor) 또는 관리인(Trustee)에게, 또는 집행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 세입자의 가족이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다른 주에 사는 유족이 유언장(Wills), SIN 카드번호, OHIP 등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임대 주택에 들어가서 그런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서류를 취득하려면 가족 구성원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없을 경우, 위험하거나 비위생적인 품목을 폐기하기 위해서만 임대 주택에 들어가야 합니다.  (캐나다경제 2025년 4월 18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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