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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스 윤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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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0 Application -Wilfully or Negligently Damaged


 

이번 케이스도 전 세입자를 상대로 L10 Application을 통하여 보상금을 받은 사연이다.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에 주인이 집을 점검하는 중에 집이 여러 군데 손상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런 손상은 오래되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세입자의 부주의 아니면 일부러 손상을 낸 것으로 주인은 판단하여 보드에 증거와 함께 제출을 하였던 것이다. 
항상 전 세입자를 상대로 클레임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전 세입자의 주소를 알아내어 어플리케이션 등등을 전해주어야 하는 지 등의 문제가 생긴다. 그것도 히어링 30일 전에는 전 세입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주인에게 있다. 주인은 전 세입자의 거주지를 물색해 보았지만 간단한 것은 아니었다. 일단 노력은 한 후에 이메일로 모든 서류를 전해 주었다. 이 부분은 멤버가 허용을 하게 되었다.  

 

주인은 항상 세입자의 이사 전이나 후에 유닛 전체와 가정용 주방기기 등의 상태를 사진이나 비디오를 통 하여 증거를 수집해 보관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증거 없이는 아무 것도 클레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케이스는 다음과 같은 목록을 작성한 후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여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이다. 
1) $4,497.40; painting of full house due to damage to walls.
2) $4,018.00; missing / damaged blinds and window screens.
3) $800.00; garbage removal.
4) $600.00; repair damage door trim and baseboard.

 

페인트 부분은 웬만하면 클레임을 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다. 왜냐 하면 3-4 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의 때와 파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번 케이스는 거실과 방 등에 뾰족한 물체로 온통 그어 놓은 상태로 해놓고 이사를 나간 것이었다. 
그리고 수리한 액수의 숫자도 완전 정확하여 멤버에게 만족을 주었을 것이다. 블라인드 부분도 마찬 가지일 듯하다. 증거 사진으로 보면 블라인드가 듬성듬성 없어지기도 하고 남아 있는 것들은 연기에 그을린 듯한 자국으로 가득했다. 

 

멤버는 1만 달러 정도 되는 보상금을 주인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마 전 세입자는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치 못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법은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처분이라 생각한다. 
 요즘의 판도는 좀더 주인의 고충을 들어 주고 손을 올려주는 멤버들의 결정들을 많이 보게 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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