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ON

자동차 장기간 안 쓰면 보험 중단-45일이상 운행 안 하면 가능

 

고객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객분들이 은근히 부럽다고 느끼는 때가 종종 있다. 외국에 장기간 다녀올 일이 있으니 이 기간 동안 자동차 보험을 중단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다.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 때문에 사업 등의 이유로 해서 장기간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절대 다수는 은퇴하신 분들이다. 


목적지는 대부분 한국이지만 때때로 다른 나라에 가는 분들도 계시다. 이를테면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한달 살아보기 등이다. 자동차 보험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은 주로 가을과 겨울철에 몰리는데, 이는 아마 한국에서의 가을이 아름답고, 겨울에는 – 요즘은 기후 변화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 추위가 이곳보다 덜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내가 외국 여행을 할 때 자동차 보험을 정말 중단할 수 있는걸까? 그리고 만일 된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줄어드는걸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보험 중단은 가능하고, 보험료 절감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몇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자동차 보험료 중단은 일단 차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이 최소한 45일은 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령 한국에 한달간 다녀오는 경우라면 여행 기간이 짧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45일 규정에는 미달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중단할 수 없다.

 

 

보험료 절감도 상당

 

 


보험 중단은 출국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미 외국에 간 다음 중단해달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가능하지만 출국일로 되돌아 가서 소급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때문에 외국 체류기간이 45일을 간신히 넘기는 경우라면 반드시 미리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


보험이 중단되는 기간 동안에는 차를 갖고 나가서도 안 된다. 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평소에 나말고 다른 사람도 차를 공유한다면 보험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보험을 중단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차를 갖고 나갔다가 사고라도 나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혜택이 인정되는 것은 차량을 도둑맞거나 누군가 내 차를 치고 뺑소니쳤을 때 뿐이다. 따라서 만에 하나라도 운전면허를 가진 자녀가 같은 집에 사는 경우에는 여행 기간이 45일을 넘고 아무리 자녀가 운전을 안 한다고 약속해도 보험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가 부모 몰래 차를 갖고 나가서라기 보다는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차를 운전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을 중단하면 대략 60%에서 70% 정도의 보험료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보험을 중단한다고 해도 앞서 말한 것처럼 일부 제한된 경우에 한해 보험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내야 한다. 여행에서 돌아와 보험을 되살리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게 된다.

 

 

집 비울땐 정기체크 필수

 


장기간 외국 체류를 하는 경우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니 집보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통상 집보험은 집주인이 집을 비워도 보험이 유효하다. 하지만 여행 등을 이유로 30일 이상 집을 비울 경우에는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우선 누군가 정기적으로 집에 와서 이상이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인터벌은 72시간이다. 즉 사흘에 한번 꼴로 집에 와서 누군가 침입한 흔적은 없는지, 누수나 기타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는 얘기다. 집에 오는 사람은 몇월 며칠 몇시에 왔다 갔는지 문서로 남겨야 혹시라도 클레임을 할 때 도움이 된다.


집을 장기간 비우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아서 하고 계시겠지만 집 앞에 떨어지는 광고지 전단이나 신문 등을 같이 치우고, 쓰레기 통도 한 개 정도는 내 집앞에 둬서 누군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이웃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집안 곳곳에 타이머를 설치해 일정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게 해서 집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도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