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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온타리오 아동보호서비스 바로 알기

안녕하세요? 

"아이가 말을 안들어서 한대 쥐어박았는데 경찰에 신고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에 아이를 잠깐 두고 물건을 픽업해도 될까요?"
"아이를 집에 혼자 놔둘 수 있는 나이는 몇 살부터인가요?"
"별거 중인 남편이 제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아동보호국에 신고를 했어요. 정말 화가 나요"

캐나다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크고작은 문제들에 처하시는 부모님들, 한국에서는 통했는데 캐나다에서는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들,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대처하는 방법들이 궁금하시죠?

KCWA에서는 온타리오주에서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인 '아동보호국(CAS)'에 근무하시는 한국인 직원을 모시고 온타리오의 아동보호체계, 신고체계 그리고 아동학대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처방법을 알려드리는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세미나는 11월 15일 (수) 오전 11시부터 줌(Zoom) 미팅을 통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플라이어를 참고해주시고 플라이어의 QR코드를 찍으시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세미나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s06web.zoom.us/meeting/register/tZcsdeGsqDgqE9dTeXRLyhe_JOm9KYxMxV8S#/registration

문의: KCWA 가정상담원 조목인
         416-340-1234 (대표) | 416-340-1527 (직통)
         [email protected]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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