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크레딧 컨설팅 Macfalane Barrister & Solicitor
Biz Logo
주 소 555 BURNHAMTHORPE RD suite 506 Toronto, ON M9C 2Y3 CA
담당자Gabriel Lee
전 화416-239-7116
카카오톡ID
수정일: 2011-05-06,  등록일: 2007-05-04
업소록 수정요청

해당 업소의 수정사항이나 요청사항을 아래에 기재해 주세요.
24시간 내에 관리자가 확인 후 처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증번호 :
업소록 별점주기




리뷰 남기기
200 Character(s)
인증번호 :

전체 리뷰

소 개

채무문제로 시달리고 계십니까? @부채청산 및 조정 @빚독촉 중지 @봉급압류중지 @차압 및 소송금지 @집/비지니스 보존 @세금문제해결 캐나다에서 살고계신 많은 동포들이 개인사업 등을 하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짊어지게 되었던 채무에 대한 생각이, 여기 캐나다의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에 시달리는 한편,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오해를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채무로 고통받으시는 분들께 국가공인 Trustee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도로 다시 한번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Proposal 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개 본인 명의 자산이 있으면서 부채 부담이 크신 분에게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압류 없이 채무자의 형편에 맞게 정해진 기간에 매월 빚을 갚습니다. 즉, 채무자의 자산을 지키면서 탕감된 빚을 갚아 나가는 것으로, 적게는 원금 빚 30% 정도만 갚고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Bankruptcy 입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압박, 즉 법정 소송이나 재산압류, 봉급압류 등으로부터 채무자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빚으로부터 자유라는 의미와 함께 경제적으로 다시 기회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과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분들은 이러한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도를 이용한다는 상황에 대해 어떤 죄의식을 가진다거나 심지어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거나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분들이 새롭게 다시 꿈을 갖고 그 꿈을 향해 질주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이벤트

위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