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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스 윤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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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한 세입자(케이스 1)

 

이번 케이스는 파산을 선고한 세입자를 상대로 월세를 내지 못하자 주인이 LTB(Landlord and Tenant Board) 보드에 어플리케이션과 히어링 절차를 신청해, 세입자에게 퇴거 명령을 내린 케이스였다.
하지만 세입자가 보드에 Review를 신청하면서 사건이 크게 반전된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본 히어링에서 내려졌던 이빅션 오더를 뒤집고, 재심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는 결론을 LTB 위원회 멤버가 내린 것이다.
그동안 법무사 일을 하면서 이런 경험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무척 황당한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다. 
파산이라 하는 이 법망에서 Landlord and Tenant Board(LTB)는 많은 권한을 사용할 수 없는 처지이다. 

 

다음에 소개할 두 가지 세입자 법을 살펴보자.

# Section 69.3—Automatic Stay 
이 내용은 보드에서 월세를 안 냈다는(N4. L1)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는 조항이다. 세입자가 파산을 한 후로 “Fresh Start”를 하려 하는데 주거로 인하여 고통을 준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불공평한 이야기이다. 보드에서는 한 가지 제안을 한다. 만에 하나 월세 문제가 아닌 예를 들어, 세입자가 일부러 건물에 데미지를 입히든지 아니면 주인이 세입자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L2 application 을 통하여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확률은 있다고 알려준다.
그리고 이빅션은 힘들지만, 계속 보드에 월세 문제로 어플리케이션을 진행시켜서 미래에 세입자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동안 내지 못 했던 모든 월세를 보드에 클레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영어로는 “Claim Provable”이라 한다.

 

다음 두 번째 법(#Section 84.2—Restriction on Eviction)도 역시 강제 퇴거를 시킬 수 없다는 조항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만에 하나 계약서가 Joint Lease 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는 월세를 내야 한다. 이 룰은 누구든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둘 중에 한 사람만 이빅션을 시킬 수는 없다. 
다음 호에는 악몽처럼 남아 있는 세입자 파산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사건을 소개 하기로 하겠다.


GY Legal Service 
Grace Yun 
Para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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