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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스 윤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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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티스 없이 사라진 세입자

 

이번 사건은 세입자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케이스이다. 

요즘 많은 주인들은 세입자 내보내기 위해 고심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이 사건은 세입자가 주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나가 버린 사건이다. 문제는 6개월 동안 렌트비를 내지 않았던 것이다.  주인은 여러 차례 세입자에게 렌트비를 독촉해 오던 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일이었다.

 

다행히도 집을 엉망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유틸리티가 6000 불 정도 밀려있었다. 주인은 전 세입자를 상대로 밀린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을 클레임 하면서 렌트 비용을 두 달치 더 붙여 클레임을 하였다.  이 내용은 세입자가 60일짜리, N9 노티스를 주지 않으므로 최소한 두 달의 렌트비를 추가로 요구한 것이다.

 

전 세입자를 상대로 클레임을 할 때는 서류를 어떻게 전해주어야 하는 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서류가 세입자에게 온전하게 전해져야만 히어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주인은 세입자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직장 주소도 계약 전 세입자를 엄선할 때 세입자 어플리케이션에 올렸던 내용이니 세월이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 케이스는 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에 이메일로 서류를 주고 받는 것에 동의를 하여서 주인이 이메일로 모든 서류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히어링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계약서에 이메일로 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다고 쌍방이 사인을 했어도 어떤 노티스들은 해당 사항이 안될 때도 있으니 노티스를 세입자에게 줄 때 꼭 Landlord and Tenant Board 의 guide line 에 맞추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티스 자체가 무효가 되어 버린다.

 

LTB 위원회 멤버들은 집주인에게 두 달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서 세입자가 60 일에 해당하는 N9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렸다.

모든 일들이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서로의 대화가 없어지므로 상황을 점점 악화시키는 경우를 많이 본다. 주인의 입장으로서 가끔 세입자에게 본인의 집을 렌트로 살면서 무슨 고충이 있는지 물어 보는 것이, 세입자가 컴플레인 해오거나 아니면 밀린 렌트비 때문에 처음으로 연락하는 것보다 현명하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듯하다. 

 

주인, 세입자 문제 있으신 분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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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Yun/ Licensed Para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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