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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구의 '알기쉬운 캐나다 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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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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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현금흐름(소득)을 만드는 방법(29)

알기 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1014):

 

8. 파트타이머라도 일할 수 있다면 자산수명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지난 호에 이어)

2021년 캐나다 소득 조사에 따르면 시니어 가구의 평균 세후 소득은 부부의 경우 $69,900, 개인의 경우 $31,400입니다. 이는 부부의 경우 월 $5,825, 개인은 월 $2,616로 환산됩니다. 과연 전체 시니어들 중에서 이 돈으로 노후생활을 여유 있게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캐나다 국민들의 평균 소득세율은 약 26% 정도입니다만, 시니어 인구그룹만을 대상으로 본다면 대략 15%의 평균 세율을 적용하면 캐나다 시니어들의 세전 소득은 부부의 경우 월 $6,853, 개인의 경우 월 $3,078로 환산됩니다.

 

한편 캐나다정부에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은, 2023년을 기준으로 65세가 되어 Canada Pension Plan(CPP; 캐나다국민연금)를 처음 받는 경우에 매월 평균 $758 정도입니다. 이와 별도로 받는 Old Age Security(OAS; 노령연금) pension은 2024년을 기준으로 최대 월 $713이며, 저소득 시니어들에게만 지급되는 Guaranteed Income Supplement(GIS; 소득보조금)는 최대 월 $641입니다. CPP는 은퇴 후 예전 소득의 25% 정도를 지급하던 것을 향후 납입하는 은퇴자들은 대략 33%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이러한 공적연금 외에 사적 연금이나 은퇴저축(직장의 연금저축이나 개인의 RRSP 또는 TFSA 등)을 준비하는 캐나다인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직장연금이나 은퇴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캐나다 전체 근로자의 약 37% 정도에 불과하며, 이는 1977년의 46%에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RRSP(세금혜택이 있는 은퇴저축)도 전체 캐나다 납세자들 중에서 불과 22% 정도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들이 자신의 노후 재정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데, 캐나다의 은퇴한 시니어들은 공적 연금으로 은퇴 후 생활비와 간병비의 약 60% 정도를 충당하고 있는데, 대략(은퇴 전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CPP로 생활비와 간병비의 25% 정도를 충당하고 OAS 또는 GIS를 받아서 추가로 35%를 충당하고 있어서, 부족한 40% 정도는 개인이 어떻게든 마련하거나 은퇴 전보다 삶의 질이 떨어진 노후생활로 접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저축을 충분히 해 두었거나, 부동산투자로부터 발생되는 임대수입을 확보해 두었거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거나, 자신이 매일 관여하지 않아도 잘 운영되는 사업체를 가진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가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파트타이머(Part-time Worker)로 일정한 소득을 만들어야 노후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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