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a Training Benefit에 대해

 

 2019년 연방 예산안에 새로 공표된 Canada Training Benefit은 커리어 향상 및 유지를 위한 트레이닝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보조해주는 혜택이다. 이런 보조혜택은 3가지로 나뉜다. 


1. 트레이닝 관련 세제 혜택(Canada Training Credit)


2020년부터 적용되는 세제 혜택은, 3번째 과세 소득 구간($147,667- 2019년 기준) 아래에 있는 25세에서 65세까지의 캐나다 거주 근로자에게 매해 $250의 트레이닝 공제액을 쌓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전해에 근로소득 (출산 휴가 급여 포함)이 적어도 $10,000이었어야만 받을 수 있다. 해당 공제액은 매해 세금 보고를 해야만 쌓이게 되고, 일생 최대 $5,000까지 쌓을 수 있으며, 65세가 지나면 만료된다. 


쌓인 트레이닝 공제액은 쌓인 공제액, 혹은 관련 트레이닝 비용의 50% 중 낮은 금액을 환급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일생 최대 $10,000 상당의 트레이닝 비용에 해당하는 학비, 시험료, 교육 관련 보조적인 비용 등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Canada Training Credit으로 받게 되는 금액만큼은 학비 크레딧 (tuition tax credit) 금액을 줄이게 된다. 


해당 교육 공제액은 2019년부터 쌓이기 시작하며 2020년 과세연도부터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040년이 되어야 최대 공제액을 쌓을 수 있다. 


한 예를 들어보자면 35세인 A 씨가 2027년에 야간 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의 커리어 관련 트레이닝을 받는 경우를 들어본다. A 씨의 소득은 2019년부터 2030년까지 $80,000이라고 가정하며, 2027년에 야간 학비 $3,000불을 지불한다. 

 

 

 

 


A 씨는 2027년에 발생한 $3,000 학비를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신고하여 그 해 50%에 해당하는 $1,500을 환급 혜택으로 받게 된다. $1,500을 환급을 받게 되었으므로 다음 해 받을 수 있는 트레이닝 공제액도 그만큼 줄게 된다. 


2. 고용보험 트레이닝 지원 혜택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고용보험 트레이닝 지원 혜택(Employment Insurance Training Support Benefit)은, 장기간 트레이닝을 받게 되어 불가피하게 교육 휴가를 가게 되는 상황일 경우, 4년 기간에 최대 4주 동안 근로소득 평균 55%까지 지원을 해준다. 


근로자는 특정 부여 기간 동안 근무 시간 600시간을 채워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들은 이러한 지원 혜택으로 인해 증폭되는 EI 고용보험료 부담을 리베이트를 통해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을 예정이다. 이러한 리베이트는 EI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고용주 중 $20,000 이하의 EI 보험료를 지불하는 고용주들에게 해당된다. 


3. 트레이닝 받을 시의 교육 휴가 조항


교육 휴가를 마치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때 별 탈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교육 휴가 조항(Leave Provisions)이 새로 개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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