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정부가 인구 분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코크레인의 북쪽 지역에 대단위 주거 및 제반시설을 완비하여 임대한다고 하는데, SF(Square Feet)당 임대료도 코크레인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게 책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은 50년에 임대료는 1)50년간 매년 임대료가 오르는 계약, 2)매 10년마다 임대료가 오르는 계약, 3)50년간 매년 동일한 임대료를 내는 계약, 4)첫 10년간 50년간의 임대료를 완납하는 계약의 4가지 조건 중에서 각자가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거지나 시설의 임대기간이 50년이라는 것은 임대인이 50년간 그 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임차인에게 주는 대신 임차인도 그 임대기간을 다 채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이주 희망자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온주 정부는 입주자에게 남은 기간에 대한 아무런 페날티 없이 언제든 일방적으로(Unilaterally) 나갈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으나, 그렇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주 희망자가 기대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온주 정부가 이주를 독려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입주하여 사는 중에 가장이 사망하거나 입주하여 50년의 임대기간을 채울 경우에는 임대한 주거지나 시설의 소유권을 이주자의 가족에게 무상으로 세금 없이 이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일단 이주하면 그 가족이 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정착했으면 하는 정부의 바램인데, 이 정도의 조건이면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50년간의 임대료는 위의 몇 번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은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초기의 임대료는 4)번 계약이 제일 비싸고 1)번 계약이 제일 저렴할 것입니다. 따라서 50년이 아니라 적당히 살다가 나올 생각이라면 1)번과 2)번 계약이 좋습니다. 물론 입주 중에 가장 사망시 무상 소유권 이전의 혜택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만약 완전 정착을 목적으로 50년 후의 무상 소유권까지 염두에 두고 이주한다면 초기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3)번이나 4)번 계약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즉 ‘임대료와 납부기간’ 계약은 각 이주 희망자들의 목적과 생각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는 것입니다.
만약 1)번으로 계약해 살다가 마음이 바뀌어 3)번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원래 3)번으로 계약해 살고 있던 이주자보다 SF당 더 많은 임대료를 내는 것이 공평합니다. 마찬가지로 10년 후에 바꾼 이주자가 3년 후에 바꾼 이주자보다 더 많은 SF당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즉 생각을 바꿔도 늦게 바꾸면 그 대가가 훨씬 커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공평한 것입니다. 만약 3)번으로 계약해 살다가 그곳을 떠나게 된다면, 1)번이나 2)번으로 계약하고 살 것을 하는 후회가 들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시의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데, 각자가 이런 대가를 이미 알고 선택한 것이므로 이것을 남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50세의 가장이 보험금 10만불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에 가입하는 것이 위와 같습니다. 즉 계약시 50년간의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보험료를 내는 중에 사망하면 10만불이 지급됩니다. 또한 캐나다는 100세 이후의 보험료가 면제되므로 100세 이후까지 생존해 있어도 10만불은 확보됩니다.
보험료도 위의 임대료 조건과 마찬가지로 1)50년간 매년 보험료가 오르는 ART(Annually Renewable Term), 2)보험료가 매 10년마다 오르는 텀10(Term10), 3)50년간 보험료가 동일한 레벨(Level), 4)50년간의 보험료를 10년이나 20년에 조기 완납하는 10년납, 20년납 등 그 계약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계약했든 모르고 계약했든 나중에 바꾸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 대가는 늦을수록 더 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입한 유니버살 라이프가 위의 어떤 조건으로 계약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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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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