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임대기간동안 장소의 사용을 보장한 대신 임차인도 그 임대기간동안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떠나려면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대기간이 길다는 것은 오히려 임차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임대기간 60년에 임대료가 아래의 3가지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조건으로 계약하시겠습니까?
1) 60년간 매년 $12,000을 동일하게 내는 계약
2) 첫 해에 연 $4,000로 시작하여 매년 $400씩 오르는 계약
3) 매년 $24,000을 20년간만 내고 60년의 임대를 보장받는 계약
보통 1)번을 선호할 텐데 왜냐하면 2)번은 20년 이후부터 임대료 부담이 너무 크며, 3)번은 초기의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다가 언제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초기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2)번이 좋을 것입니다. 나아가 만약 60년의 임대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나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사망할 경우 그 공간의 소유권을 임차인이나 그의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조건이라면, 이제는 60년 후의 소유권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2)번보다 1)번 계약이 좋고, 초기의 임대료가 부담이 되지만 3)번 계약이 제일 좋습니다.
만약 초기의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2)번으로 계약하고 사용하다가 중도에 소유권을 고려하여 1)번으로의 재계약을 원한다면, 원래 1)번으로 계약해 사용하던 임차인의 연 $12,000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또한 1)번 조건의 임대료는 계약 5년 후에 바꾼 임차인보다 계약 20년 후에 바꾼 임차인에게 더 부과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즉 이러한 장기계약은 늦게 생각을 바꿀수록 그 대가도 더 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유권을 염두에 두고 3)번으로 계약하여 연 $24,000을 내며 사용하다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떠나게 된다면, 처음부터 2)번으로 계약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임대료를 지불한 셈이니 손해가 막심합니다. 이렇게 장기계약은 계약시 선택을 잘못하면 나중에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는데, 각 임차인이 이러한 대가를 이미 알고 선택한 것이라면 그 결과도 남의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시나리오는 40세의 가장이 ‘보험금’(Death Benefit) 50만불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에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약시 60년간의 임대료가 확정되듯이 ‘보험금’ 50만불에 대한 60년간의 비용인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도 가입시 확정되고, 가입자가 그 ‘순수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된 임대료를 내다가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면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듯이, 계약된 ‘순수보험료’를 지불하는 중에 사망하면 생보사는 50만불을 지급합니다. 임대기간 종료시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듯이, 계약된 ‘순수보험료’를 내는 한 100세까지 생존해도 50만불의 ‘보험금’은 보장됩니다.
따라서 유니버살 라이프도 50만불의 ‘보험금’을 적당한 시기에 포기할 생각이라면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2)번, 즉 ART(Annually Renewable Term) 계약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50만불의 ‘보험금’을 확실하게 챙길 생각이라면 1)번이나 3)번, 즉 평생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내는 레벨(Level)이나 조기완납 계약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사망 전에 기존의 계약을 바꾸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 대가는 늦게 바꿀수록 훨씬 더 커지는데, 이것이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를 부과하는 기본원리입니다.
부동산캐나다 독자들을 위한 “생명보험 무료 서비스”
- 캐나다의 모든 생명보험사 대상
1. 보험계약서(Policy Contract) 검토 및 재발행 요청
2. 주소(Address Change) 및 수혜자(Beneficiary) 변경 요청
3. 계약의 해지(Surrender) 및 보험료 중단(Stop Payment) 요청
4. 보험금(Death Benefit) 증(감)액 및 사망보험금 신청(Death Claim)
5. 텀 라이프(Term Life)의 전환(Conversion) 및 대체(Replacement)
서류나 질문의 내용을 Fax. (647)723-0191/yangskim@hotmail.com으로 보내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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