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에 이어 계약만료전에 공지서(notice)를 주는 경우를 계속합니다.
-세입자 수가 너무 많은 경우 : 건강과 안전문제때문에 주거법에 정해진 인원수 보다 더 많은 세입자가 거주하면, 세입자에게 공지서를 줄 수 있습니다. 공지서에는 계약을 종료하는 이유와 20일 후에 계약을 만료하겠다는 내용이 쓰여있고, 일주일 안에 문제점을 고치지 않으면 LTB에 퇴거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문제점을 일주일 안에 고치면, 세입자는 계속 그 장소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만, 6개월 안에 같은 문제로 두 번째 경고장을 줄 때는, LTB에 즉시 퇴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물파손 시 : 만약 세입자가 실수로 기물을 파손했을 때, 세입자에게 공지서를 줄 수 있습니다. 공지서에는 사건발생 일시와 계약만료이유가 쓰여있습니다. 만약, 일주일 안에 기물파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거나 수리를 하면, 계속 그 장소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만, 6개월 안에 두 번째 벌어진 사건이라면, LTB에 즉시 퇴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리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의로 기물을 파손했을 때는 더 강력한 경고문이 담긴 공지서를 줄 수 있습니다. 즉, 10일 안에 계약이 만료되고 즉시 LTB에 퇴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안전에 관계되는 심각한 사건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10일 안에 계약이 만료되고 즉시 LTB에 퇴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주로 마약에 관계되는) 불법적인 일을 벌이면, 20일 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만, 인신매매에 관계되면 더 빨리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만료일에 맞추어 공지서를 주는 경우 : 특별한 경우 주인이 계약만료에 맞추어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만, 나쁜 의도로 이 공지서를 주어서 세입자를 내보내면 큰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본인가족 또는 돌보미가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인은 세입자에게 60일 전에 계약을 끝내겠으니 나가달라는 공지서를 주고, 계약만료일 전에 한 달치 렌트비를 보상비로 주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새 주인과 그 가족들이 사용하는 경우 :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60일 전에 계약을 공지서를 주고, 한 달치 렌트비를 보상해 주거나 다른 제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집을 팔기 위해 매매계약을 한 사실을 밝혀야 하며, LTB에 퇴거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새 주인의 가족 또는 돌보미가 그 방을 사용할 것이라는 진실서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렌트비를 체납할 때 : 한 번 체납하면 경고장으로 끝날 수 있지만, 상습적으로 늦게 내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되므로 계약만료 시 주인이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28일 또는 60 일 전에 계약을 끝낸다는 공지서를 주어야 합니다.
-그 밖에 집을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할 때, 주거용 대신 다른 용도로 전환할 때, 빌딩퍼밋을 가지고 내부공사를 해야 할 때, 세입자에게 나가달라는 공지서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는 이전 경우와는 다른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나가달라는 공지서를 최소 120일 전에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이전 경우와는 달리 방의 숫자를 5개로 기준하여, 주인이 주는 보상비는 한 달 치 렌트 또는 석 달 치 렌트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상비대신 대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편에는 만약 나쁜 의도로 세입자를 내보냈을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5월 3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