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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장기화 속 주택시장 강세-공사하고 들어가는 경우엔 보험 재검토

 

빌더 리스크 보험 필요한지 확인 필수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와중에도 일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히 당초의 예상과 달리 과거 어느 때 못지 않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가 토론토 일원의 부동산 시장이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그 위세를 떨치기 시작했던 지난 봄 잠시 주춤하는듯 했지만 여름에 접어들면서 거래량이 다시 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금리가 재차 인하되면서 이번이 아니면 지금 같은 초저금리에 주택 융자금을 싸게 빌릴 기회가 없다고 보고 주택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다. 이번 주에는 오래된 집을 사서 이런 저런 수리를 하고 입주하는 주택 구매자들이 보험의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여러 채의 집을 직접 가 보고, 그중 한 집을 골라서 오퍼를 넣고, 계약이 성사돼 클로징을 한 다음 그 집에 곧장 입주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지만 때로는 새로 매매한 집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니면 이곳 저곳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뜯어 고칠 부분은 고치고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공사가 커지면 짧게는 몇주에서 길게는 몇달씩 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리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집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집보험이 가입된 회사에 이사한 사실만 알려주면 되는 걸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입주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야 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클로징과 동시에 입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사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어떤 공사를 하는지 등의 세부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필요가 있다. 통상 공사 기간이 30일 이내이고, 페인트칠을 하거나 부엌 캐비넷을 교체하는 정도의 간단한 공사라면 일반적인 형태의 집보 험 가입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미 가입한 보험으로도 이 정도 공사는 커버가 되기 때문이다. 집의 하중을 떠받치는 내력벽 (weight bearing wall)을 건드리지 않는 공사라면 대개 이 경우에 해당된다.

 

반면 내력벽을 철거하고 이를 대체할 빔을 설치하는 등 공사가 커지면 기존의 집보험 회사에 공사 사실을 알린다고 해도 더 이상 보험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집보험 계약에 명시된 내용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공사 기간이 30일을 넘어가는 경우 또한 일반 집보험으로는 더 이상 커버되지 않는다. 일반 집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그 집에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집이라고 하는 구조물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기존의 집보험을 일단 해지하고 빌더 리스크 (builder’s risk)라고 하는 특수 보험에 가입한 뒤 공사가 완료되면 그 때 가서 다시 종전의 집보험에 재가입해야 한다. 빌더 리스크는 주택이나 상용 건물의 내부를 완전히 뜯어 고칠 때 가입하는 보험인데 통상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고, 공사기간 동안 해당 건물이 화재를 입는다든가 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을 사놓고 몇 개월간 공사를 하면서 빌더 리스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에 하나 문제라도 생긴다면 일반 보험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여력이 있다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초저금리를 이용해 집이나 건물을 사는 것도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입주나 사용에 앞서 공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과 범위 등을 따져 보험 회사에 미리 알리고 필요하면 기존의 보험을 중단하고라도 특수 보험에 가입해야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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