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dongsancanada

    부동산캐나다

    부동산캐나다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 577
    •  
    • 2,690,280
    전체 글 목록

Capital gains 세율 변경안, 카티지 시장 흔들어

 

소유주들 6월 예산안 시행 앞두고 매각 고심

 

올해 연방 예산안에 포함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때문에 카티지 소유주들이 고심하고 있다.

오는 6월25일 관련 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카티지를 팔아야 할지 판단하지 못해서다.

 

자유당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4 예산안에서 주식이나 투자용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매각으로 얻은 순이익(Capital gains)이 25만 달러를 넘을 경우에 적용할 세율을 기존 50%에서 약 67%로 변경했다. 25만불 이하면 50%로 유지된다.

주 주거지는 자본이득세 과세에서 빠지지만 투자용 주택이나 별장은 과세 대상이다.

 

부동산업체 리맥스(Re/Max) 관계자는 "최근 자본이득세율 변경에 따른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묻는 문의가 카티지 소유주를 중심으로 많다"고 글로벌뉴스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6월25일 마감일 전에 거래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매물로 내놓으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온타리오 북부의 한 중개인은 "예산안 발표 이후 많은 이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매각을 원하는 소유주들에게는 카티지 시세를 파악한 뒤 회계사와 의논해 세금 규모를 미리 알아보도록 조언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래 전 비교적 싼 가격에 카티지를 구입했던 소유주들이 이번 세율 변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한 한꺼번에 매물이 많이 올라오면 카티지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CA
ON